엎친데 덮친 강남재건축5개 단지 무더기 수사

 

반포3주구·대치쌍용2차 등

총회없이 계약 등 주먹구구

사업일정 등 지연 불가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서울의 대표적인 5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수사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생활 속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하겠다"고 밝혀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감시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에 재건축부담금 등 영향으로 사업 속도가 부진한 정비사업 입장에선 `악재`가 하나 추가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예산회계 44용역계약 15조합행정 30정보공개 5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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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도 전매제한 '불똥'…조합원 지분 처분 놓고 골머리

 

8·2 부동산 대책에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담기면서 재개발 조합원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됐답니다.

특히 조합은 설립됐지만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한남·성수 일대 재개발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를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답니다.

 

 

 

 

정부는 8·2 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만들고 시행 시기를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로 명시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분양권에만 적용하던 전매 제한을 재개발에도 적용한 것이죠.

정부 관계자는사업장 간 형평성을 맞추고 일반분양과 재건축 사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규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개발 분양권 전매제한은 이르면 9월쯤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에 적용된답니다.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된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기자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지 중 사업시행인가 이상 진도가 나간 사업장은 24곳입니다. 하지만 한남(2∙3∙4∙5지구)과 성수(전략정비구역 1∙2∙3∙4지구) 재개발 사업장들은 이제 조합을 설립했거나 아직 추진위 단계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남동과 성수동 재개발 구역 일대에선 대책 이후 매수·매도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한남 4구역에서 만난 한 재개발 조합원은재개발에도 전매가 제한되면서 조합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못 받은 단지가 앞으로 애매하게 된 것 같다단기적으로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팔면 나중에 전매도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성수동 W공인 관계자는재개발 전매 제한이 걸리면서 대출을 받고 지분을 산 사람들은 서둘러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수동 A공인 관계자는최근 2~3년간 3.3㎡당 1000~2000만원 정도 올랐다개발 호재가 많긴 하지만, 정부 규제를 버티기 힘든 사람들은 빠지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성수동 일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성수1구역 대지지분 27~33㎡ 짜리 다세대·연립 매매가는 7억원 후반에서 8억원선이다. 3.3㎡당 1억원을 호가하는 셈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강화한 것도 재개발의 사업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은 서울·수도권 0~15%, 지방 0~12%지만 앞으로는 10~15%로 높아집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수석 부동산 컨설턴트는 “8·2 대책에 재개발 전매제한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들어가면서 재건니라 재개발 사업장도 조정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가을 전세대란예고 ... 서울 5만가구 이주 예정

 

줄줄이 이어지는 재건축·재개발의 시작으로 대규모 이주가 예정된 가운데, ‘8·2 부동산 대책이후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대거 전세로 돌아서고 있어 올 가을 서울 전세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수요는 5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답니다.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전체 이주 물량의 40%가 넘는 2만여가구가 몰려 있다. 6000가구에 육박하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5930가구)를 비롯해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 개포주공4단지(2840가구)가 이주 대상이랍니다.

 

 

 

 

둔촌주공아파트가 지난달부터 이주를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강동구 전세가가 최근 두 달 사이 6.61% 상승하는 등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이주는 6개월에 걸쳐 차례로 진행된다. 둔촌주공아파트 인근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전셋값은 두 달 전 57000만원에서 최근 63500만원으로 6500만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강동롯데캐슬퍼스트 전용 84의 전셋값도 5월 말 53000만원에서 최근 58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뛰었다고 합니다.

 

 

개포주공4단지가 오는 16일부터 이주를 시작하고 곧 관리처분을 신청하는 개포주공1단지도 올해 안에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포동 H공인 관계자는 주공4단지는 전셋값이 1억원 내외로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싼 인근 지역의 연립이나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답니다.

 

강북에서도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가 잇따를 전망이랍니다. 서대문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5440가구로 가장 많고 동대문구(4552가구)와 성북구(4151가구), 은평구(2920가구), 양천구(2064가구), 동작구(2003가구) 등의 순으로 이주 수요가 남았답니다.

 

8·2 부동산 대책도 변수라고 합니다.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면서 매수를 미루고 전월세로 눌러앉는 사례가 늘고 있답니다. 전월세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과 전세물건 부족 등이 겹치면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이 더 커질 전망이랍니다.

 

8.2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주택의 매매수요가 줄면 전월세 재계약이 늘게 되고 결국 전월세금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진정 해결책은 없는걸까요?

 

 

 

재개발·재건축 지분, 언제 사야 유리한가





조합원 지분은 처음에는 빌라·다세대·다가구 같은 주택 형태에서 시작해 이주 개시 이후의 철거 상태, 그리고 공사를 거쳐 새로운 아파트라는 주택으로 변경됩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그 절차가 거의 동일하고, 세금도 건물 준공 후 내는 취득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조합원 지분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을 알아보고, 그 투자 시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취득세입니다. 조합원 지분은 언제 사는 것이 취득세가 가장 저렴할까? 취득세 구조를 잠깐 들여다보죠. 취득세율은 주택과 그 외의 부동산으로 구분해 별도 세율이 적용된됩니다. 주택은 매매가격의 1~3%의 세율이 차등 적용되나, 그 외의 부동산은 일률적으로 4%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지분을 살때 주택인 상태에서 사느냐, 주택이 아닌 상태에서 취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지분이 관리처분 이후 주택이 아닌 상태에서 사는 경우라면 땅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매가격이 5억원인 집을 주택 상태에서 취득하면 1% 세율(6억원 이하)이 적용되므로 취득세는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같은 조합원 지분이라도 토지 상태에서 사게 되면 취득세로 2000만원을 내야 하며, 세부담이 4배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주택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최근 조세심판소의 판례는 아래처럼 설명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앞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조심20100080,2010.11.05.)

 

, 관리처분이후 이주가 개시되고, 이주 완료된 주택에 단전·단수되고 출입문을 봉쇄해 더 이상 주거가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면 비록 철거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주택이 아닌 토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아끼려면 세입자나 집주인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져야 향후 취득세율 다툼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다르다

 

재산세도 위 판례와 같이 철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택 여부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 과세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주택 상태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고시된 가격이 과세기준이 되며, 여기에 0.1~0.4%의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과세기준이 되고, 아파트 공급목적의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됩니다. , 다른 재산세처럼 합산되지 않고 0.2%의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용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결국 고가(高價)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면 소유자는 철거 이후엔 재산세가 크게 절감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빠져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반면 재개발 지역 내 소형 주택 보유자의 경우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유는 종전에 주택으로서 0.1%의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사람이 0.2%의 단일세율로 변경되는 탓입니다. 무엇보다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되는 사례(개별주택가격이 단순 토지 상태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매년 61일입니다. 그렇다면 530일까지 이주 완료해 단전·단수 등 절차를 완료할 경우 주택이 아닌 사업용 토지로서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된다면 해당일 이전까지 이주 완료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지분 취득자 역시 과세기준일이 지난 62일 이후 취득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년 유예 시킬수 있습니다.

 

양도세 줄이려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사라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조합원의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취득세 과세시 실질적인 주택으로서의 판단기준일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주완료 이전 주택을 취득해 주택으로서의 취득세를 낸 경우에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취득했다면 입주권의 취득으로 보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판단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조합원 주택 지분을 취득시,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최초 조합원 지분을 취득했을 때부터 공사 완료 후 아파트 상태로 양도할 때까지가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재개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준공 후 9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면,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공사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돼 준공 후 즉시 양도해도 다른 주택이 없는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017 8 3일 이후 취득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됨)

 

반면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준공 이후부터 주택보유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준공 후 즉시 양도시 40%의 높은 단기보유 세율이 적용돼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해야 세금혜택을 볼 수 습니.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투자 시점은 투자수익률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8·2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분 양도에 대한 제한이 가해진 상태입니다. 비록 재개발의 경우 아직까지는 지분 양도가 가능하지만 조만간 법개정을 통해 매매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분 투자는 실수요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 처분권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주택의 양도시 주택 수에 포함돼 중과세 여부의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 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실상 승인뉴타운 최대어, 호가 8천만원대

제일교회 포함, 학교용지 이전2개 사안 해결후 사업착수단계

2·4·5구역도 4개월 시차로 진행공공건축가 지정 등 속도 높여

한강조망·직주근접 등 `강점`지분쪼개기·유지비 유념해야


 



 

현존하는 서울 뉴타운 33곳 중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뉴타운이 용틀임을 시작했다. 강남과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한강 조망권까지 갖춘 한남뉴타운 개발이 본격화하면 업계와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 수권소위원회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 주거사업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원들을 모집한 후 일정을 맞춰 5월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권소위에서 주요 쟁점이 해결되면 재정비위원회 전체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다시 심사를 하지 않고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마찬가지다. 서울시 담당자는 "재정비위원회에 보고한 후 곧바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고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수권소위에서는 한남제일교회의 사업지 포함 여부와 학교 용지 이전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한남제일교회는 한남3구역과 가깝지만 현재 한남3구역에 속해 있지 않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남제일교회가 한남3구역 사업지에 포함되길 원한다고 민원을 넣어서 이 문제를 수권소위에서 다루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 용지는 현재 2블록에 위치하지만 1블록으로 옮기길 원한다고 조합이 건의했다. 1블록은 1종 주거지역으로 5층까지밖에 짓지 못하는 데다 존치할 건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진다. 학교 용지가 2블록에서 1블록으로 이동할 경우 한남3구역 전체 사업성이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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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경매내 집 마련과 재건축 동시에 

 

소액 경매물건의 대표격인 빌라의 몸값이 수직상승 중입니다

예전에는 비인기 종목이었는데 집값이 뛰고 

도시 곳곳에 재개발과 재건축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소형 다세대연립주택은 경매시장 최고 인기상품으로 부상했습니다

경매 초보자도 접근하기 쉽고 투자금액이 소액이어도 가능하며,


 


내 집 마련과 재건축을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 경매물건은 물량도 풍부하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매월 전국에서 1000여건의 빌라가 경매에 붙여진답니다

그중 중소형 빌라의 비율은 75~78% 수준이랍니다

빌라의 낙찰가율은 전국 평균 70~75%이고 서울은 85%를 나타낸답니다

입찰 경쟁률(한 경매물건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률)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51 내외, 지방은 31 수준이랍니다.


 




 

 


중소형 빌라가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파트처럼 간단한 권리분석과 물건분석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치열한 입찰경쟁으로 인해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는 데 반해 빌라는 낙찰가율이 다소 낮아 값싸게 내 집 마련과 함께 소액투자에 나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도심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향후 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에 나설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파악도 손쉬운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대개 소액임차인이거나 전세보증금이 소액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거나 배당에 참여해 전세금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센 명도저항을 겪지 않고도 손쉽게 권리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빌라는 아파트 못지않은 내부구조를 갖춰 실생활에 편리해 값싸고 실용적인 주거시설이란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뉴타운재건축 호재가 있는 중소형 빌라는 낙찰가율이 감정가를 훌쩍 넘어선답니다

 


재개발재건축 호재 노려라

경매를 이용해 빌라를 낙찰 받을 경우 시세의 15~20% 값싸게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낙찰가율이 90%선인 아파트 경매에 비해 빌라는 80%대로 낙찰가율이 낮고 감정가 자체가 낮게 잡혀 있고 입찰 경쟁률도 낮은 편입니다. 특별히 좋은 매물이나 개발 호재를 만나지 않으면 거의 51을 넘지 않습니다. 소형 빌라 감정가는 통상 1억 원 미만 대부터 시작합니다.

 

도심의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형빌라는 전천후 투자대상입니다. 싸게 낙찰 받아 세를 주면 전세금으로 즉시 회수할 수 있고 값싸게 매입한 후 일정기간 세를 준 다음 되팔 수 있어 환금성이 유리합니다. 노후 빌라가 재개발뉴타운, 재건축 추진이 될 경우 아파트와 달리 안전진단이 없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전매제한이 없어 추후 시세차익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도심 노후주택 밀집지역 내 소액 매물은 추후 개발에 따른 이익이 보장됩니다. 입찰가격을 조금 높이 쓰더라도 낙찰 받는 게 좋습니다. 투자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우선 지역 여건을 잘 파악해 임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빌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이나 역세권 빌라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며, 교통여건과 주변 주거환경이 양호해야 투자성이 높습니다.

 

시세파악도 입찰 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빌라 감정가는 참고가격이라는 생각으로 주변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 감정가는 감정시점과 감정사에 따라 들쭉날쭉합니다. 인근 중개업소에 들러 최근에 나온 일반 매물가격과 경매물건의 가격을 기준해 보고 시세 보다 20% 이상 싼 가격에 낙찰 받아야 투자성이 높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지하 다세대연립주택 중에 대지지분이 지상 층 세대만 나누어 할당되고 지하층에는 대지지분이 아예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 지하 세대의 대지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지 않아 발생한 경우인데 이런 주택을 낙찰 받으면 대지지분이 없어 구분 소유의 입주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나 재건축 시 불리합니다.


 

어떤 빌라 물건을 고를까?

대부분 건설경기가 좋을 때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는 19세대 이하 소규모 세대에 단 일 평형의 단지가 많습니다. 단지 규모를 제법 갖추고 세대수가 많은 연립형태의 빌라가 유리합니다. 개인업자가 날림으로 지은 것보다 기왕이면 지명도 있는 업체가 지은 주택이 훨씬 낫습니다.

 

다세대·연립 경매투자의 핵심은 최대한 취득원가를 낮추는데 있습니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주거시설이므로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최소 1~2회 유찰해 가격 거품이 빠진 물건을 골라야 합니다. 연립주택은 일정 규모의 단지가 형성돼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나 홀로 빌라거나 세대수가 작으면 주거환경이 열악해 환금성 면에서 불리합니다.

 

대지지분은 빌라 경매에서 눈 여겨 봐야할 체크 항목입니다. 대지지분이 넓으면 재건축시 인근 주택들과 연합해 미니 재건축사업을 벌여 집을 넓혀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 빌라들이 많아 유망 투자대상으로 삼을 만합니다. 주차여건과 내부 공간 등을 살핀 후 투자해야 하는데, 대체로 소형 빌라는 주차시설이 부족해 이웃 주민과 분쟁여지가 높습니다. 주차공간이 최소 가구당 1대 정도 확보한 빌라가 유리합니다.


빌라의 내부공간은 입찰일 1주일 전 경매법원 민사신청과에 비치된 감정평가서나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공사 마감재와 난방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하며, 현장답사 시 일조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로 소형 빌라 단지일수록 동과 동 사이 간격이 비좁아 일조량이 부족하고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큽니다다. 주택의 방향은 남향이나 동향집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 2주택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정비법1주택 1의결권 1분양권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2012. 2. 1.자로 개정되면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 "조합원의 종전자산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라고 개정된겁니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다(법 제48조제2항 제7).

 

그러다가 도시정비법이 2013. 12. 24. 재차 개정되면서 다시 2주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 것입니다.

 

결국 현재는 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오호, 고래...

 

여기서 '종전자산가격의 범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종전자산가격이 7억이라고 가정하고, 자신이 신청한 33평형 주택의 종후가격이 4억 원이고, 그 조합이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가격이 15천만 원이면, 합하여 55천만 원으로서 7억 이하이므로 2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종전주택 주거전용면적115,7평방미터라면, 여기서 주거전용면적 60평방미터 주택을 빼면 남는 면적이 55.7평방미터이므로, 2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조합이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주택이 주거전용면적을 50평방미터로 하여 건설한다면 2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48조제2항 제5). 따라서 주거전용면적이나 종전자산가격이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도 분양신청기간만료일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어느 경우나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공급받울 수 있는 것입니다. , 2채 줄 아파트를 짓지 못하면 당연히 1채만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건설할 경우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짓지 않으면 당연히 못 받는 것이죠.

 

 

 

다음달 서울은 분양성수기…일반분양으로 5300여 가구 나와


다음달 서울에서는 11월 기준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인 5300여 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11월이지만 청약 열기가 이어지자 건설사들이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공급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1월 초 정부가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강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 향후 시장 흐름에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부동산 분석업체인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달 서울에서는 15곳 5349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물량으로 나온다. 유형별로 재건축 9곳 3143가구, 재개발 5곳 1850가구, 도시개발사업 1곳 356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중랑구에서 가장 많은 1040가구가 나온다. 이어 ▲관악구 655가구 ▲성북구 616가구 ▲동작구 562가구 ▲강북구 468가구 등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연장과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예상되는 강남권에서도 서초구와 송파구에서 3곳 334가구가 예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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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남 과열 부추기는 `푼돈` 청약


"재개발·뉴타운 아파트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는 하지만 계약금 정도만 내면 수천만 원을 더 붙여서 되팔 수 있으니 잘만 하면 몇 달치 월급을 버는 셈이죠."

주말마다 청약을 할 서울 일대 견본주택을 찾는다는 직장인 이 모씨(30)의 말이다.

A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견본주택조차 와보지 않고 전화를 걸어와 '청약가점이 몇 점이면 당첨되겠느냐' 혹은 '어느 타입에 접수하면 당첨 승산이 있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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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투자 ... 제대로 알고 하자!

 

강남재건축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주택들의 값도 걷잡을 수 없이 뛰어오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도 거래되지 않던 물건들이 지금은 무려 1억 원의 프리미엄을 줘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프리미엄이란 주택의 매매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매도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재건축은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 좋은 입지에 있는 한 강남에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강남재건축이 인기 있는 것은 두말힐 필요가 없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는 조사해 봐야 할 것이 많다는 점에서 투자하기 까다로운 대상이다. 현재의 낡은 주택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몇 년 후 새 아파트가 됐을 때의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막연히 자신의 감에 의존하거나 향후 어느 정도 오를 것이란 기대감만으로 재건축 투자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이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투자하다간 큰 손해를 자초할 수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투자에서 필히 검토해 봐야 할 점들을 살펴보자.




1. 진행 속도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은 법에서 정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게 된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가 설립되어야 하고 그 후 조합이 설립되어야 한다. 조합이 설립된 뒤에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 인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이주를 하게 되고 철거한 후 아파트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기간을 거쳐 비로소 준공을 하게 된다.

즉,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설립 - 조합 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 - 철거 - 착공 - 준공- 입주의 순으로 진행된다.

재건축 사업은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게 된다. 사업이 도중에 중단되거나 늦어지는 리스크가 줄어들수록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투자하려는 재건축 주택이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이후이다. 이때는 착공을 눈앞에 둔 시점이므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투자효율 면에서 가장 투자에 적합한 시점은 사업시행 인가가 난 이후다. 이때는 대략적인 사업규모나 추가로 들어가야 할 경비 등을 알 수 있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비교적 안전한 시점이다.

좀 더 싸게 구입하려면 이전 단계인 조합설립 인가 이후나 인가 전 주택을 알아봐야 한다. 하지만 조합설립이 되었더라도 조합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진행이 잘 된다 하더라도 완공 단계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중도에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허다하므로 주민들의 동의 여부와 기간 리스크를 잘 따져봐야 한다.


2. 추가부담금

 아무리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내야 할 추가부담금이 많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주택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권리가액과 분양 가격이 산정되는데, 분양 가격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내가 부담해야 할 추가부담금이 된다.

권리가액이 높으려면 내가 산 주택의 값어치도 높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 좋아 비례율이 좋아야 한다. 비례율이 좋으려면 일반분양가가 높아야 하고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일반분양으로 팔고 남은 이익을 조합원에게 돌려줄 수 있다. 따라서 완공 세대 수에 비해 조합원 수가 적은 구역, 입지가 좋아 일반분양가가 높고 분양이 잘 되는 지역이 비례율이 높다.

완공 세대 수에 비해 조합원 수가 적더라도 조심해야 할 구역이 있다. 1+1 재건축을 신청하는 조합원이 많은 구역이다. 지금은 대지 지분이 많거나 권리가액이 많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주로 대형 평형 소유자)들은 권리가액 내에서 소형 평형 두 채(한 채는 60이하로 3년 간 전매 금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한 채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라는 의미다. 따라서 구역 내에 대형 평형 소유자가 많다면 일반분양 물량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분양 자격

원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데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되었더라도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 등에는 분양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재개발인 경우는 토지만 90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있지만 재건축은 주택 및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양자격이 주어지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토지만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주택, 근린생활시설이나 전환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들의 판단을 얻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조합설립 인가 난 구역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매수 전에 조합원 승계가 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조합에 문의해봐야 한다.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자가 조합설립 이후 한 채의 주택을 매도하면 그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서 현금청산이 되게 된다.

현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서 누구는 분양자격이 있다고도 하고, 누구는 없다고도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하지만 200986일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며, 분쟁을 빚을 때마다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 사항이다.


아무리 강남재건축을 필두로 한 서울 도심의 재건축 구역의 주택들이 사업성이 좋고 미래가치가 좋다고 한들 잘못 사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재건축 구역의 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번거럽더라도 위 세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뒤 투자에 임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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