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

 

 

 

 

판결 선고 기사를 보면 '집행유예''실형', '징역형'을 혼란스럽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실형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고,

4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중 2명이 집행유예라고 해서 '2명 징역형'이라고 제목을 단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실형(實刑)'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감옥(교도소)살이를 하는 것을 뜻하고,

'집행유예(執行猶豫)'는 감옥살이를 미루다가 일정 기간 뒤에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형'이든 '집행유예''징역을 살아라'는 선고를 한 것이므로 모두 '징역형(懲役刑)'에는 해당합니다.

 

'()'의 종류에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 크게 9가지가 있습니다.

 '징역형'은 일반적으로 실제 감옥살이를 하는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행유예'라는 조건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징역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면

징역을 6개월 살아야 하는데 대신 2년 동안 감옥에 가지않고

사회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2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범죄하게 되면 6개월에 더보태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자숙하며 죄를 짓지 않으면

6개월의 징역 형이 없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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