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하지 않는 빌라는 '별장''1가구 2주택' 아냐"

 

'1세대 1주택' 아니라며 양도세 부과재판부 "휴양 용도"

 

 

 

 

집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더라도 이를 상시 거주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별장으로 봐야 해 과세 기준상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조모씨는 20002월 송파구의 A아파트를 샀다가 2014512500만원에 팔았다.

 

조씨는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20147월 노원세무서에 2014년 양도소득세로 412만여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당시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양도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기준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조씨의 배우자가 제주도에 B주택을 보유해 '1세대 2주택'이라며 A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20155월 양도세 19800여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B주택이 속한 빌라 단지는 3개동 120세대로 구성됐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작년 8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 아래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친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