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확정세갈래길서 고민하는 다주택자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예고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확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해부터는 금융규제 강화로 거래도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돼 집을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셈법이 복잡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면서 동시에 자산가치 하락을 막고 싶은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3가지 정도다.

 

 

가장 먼저 여러 채를 정리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전략이다. 다주택자라는 간판은 떼면서 보유 부동산의 평가가치 감소도 피할 수 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초고가 주택 한남더힐은 9월 거래량이 28건으로 8(8)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한 채당 최소 30억원은 줘야 하는 초고가 주택이지만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 전언이다. 청담동 등 강남·서초구의 고급 빌라나 반포, 압구정 등지의 대형 평형 아파트도 매물이 부족해 거래가 거의 없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보다 손해가 커지면 자연스레 수요가 고가 주택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규제 강화를 증여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결국 오를 것이라 판단한 사람들이 절세 취지로 이런 선택을 한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증여 거래량은 101281건으로 9935건 대비 37%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증여 거래량은 7224건에서 6834건으로 줄었다.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뤄진 셈이다.

 

은마 아파트

 

증여세는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쌀 때 하는 것이 이익이다.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없더라도 증여 대상이 아파트라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 해당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 된다. 하지만 증여 대상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라면 유의해야 한다. 이들은 아파트와 달리 표준화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통상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한다. 은행은 대출이 접수되면 담보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감정가가 신고가보다 높을 경우 감정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출되므로 세금이 늘어난다.

 

최근 강남3구에서는 10억원 넘는 아파트가 시세 대비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이 간혹 포착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상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층 매물이 158000만원에 거래됐다. 7월 거래된 저층 매물 실거래가가 172000만원이었고 지난달 고층 매물의 실거래가는 195000만원에 달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거래 시 시세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게 거래되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역으로 30% 미만으로는 다운계약을 해도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내기 때문에 자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시세보다 5%만 낮게 거래되도 저가양도로 규정해 덜 낸 세금을 추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재무 여건이 양호하고 부동산의 시세차익이 적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절세법이다. 추연길 추연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는 "자녀에게 넘겨줄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증여보단 매매가 유리하다""과세당국의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돈을 주고받은 증빙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옵션은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의무 임대기간을 채운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거나 증여할 이유가 없는 다주택자라면 검토할 수 있다. 정부 역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독려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중 발표되는 2차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될지가 관건이다. 인센티브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다주택자들은 다른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매일경제

 

분양권,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절세 

 

 

 

 

현행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간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가 배우자 등 이월과세라 부르는 규정입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이용권·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 ,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서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강남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K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K씨는 계약금으로 1억을 지급하고, 1회부터 6회까지의 중도금 6억은 대출을 받아 이 분양권을 10억에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다면, 이 경우, A씨의 양도가액은 10억이고 취득가액은 7억이므로 양도소득세는 9,300만원입니다.

 

 

하지만, K씨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60%)한 후에 양도하였다면 어떨까요?

먼저, 배우자는 증여받은 재산(시세 10× 60% = 6)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0원입니다.

 

그런 다음, A씨와 배우자는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A씨의 양도가액은 4억이고, 취득가액은 28천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600만원이 됩니다.

배우자의 양도가액은 6억이고, 취득가액도 6(증여재산가액)이므로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위 사례에 대한 계산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중도금 대출 6억은 반드시 A씨가 상환해야 한다.

세 번째. 양도대금은 A씨와 배우자가 지분만큼 수령하여 본인 명의로 관리해야 한다.

 

위 세 가지를 주의한다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양도세 안내고, 중과세 피하는 방법

 

 

 

 

 

서울 서초구의 자가(自家) 주택에 사는 제 지인은 성북구에도 아파트 2채를 사서 전세와 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겠다며 내년 4월 이전에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데 걱정이 태산이라 요즘은 잠도 안온답니다.

 

 

(gap)투자로 아파트 투자에서 시세차익을 얻기는 했지만, 내년에 양도세 내고 대출까지 갚으면 오히려 적자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랍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양도세 감면 대상 여부 파악해야

 

현재 다주택자라면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해 향후 세법 개정에 따른 투자수익율 변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양도세 감면 대상이거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 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경기 침체기에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세금을 깎아주던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1998522~1999년 말까지, 2001523~2002년 말까지 미분양아파트(해당 기간에 준공 또는 일반분양 계약한 재건축아파트조합원도 포함)를 최초 분양 계약한 경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41~1231일까지 미분양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기존 주택 중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및 다주택자 중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여러차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실시했습니다.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2009316~2012년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은 무조건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배제 대상입니다. ,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주택은 내년 41일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행돼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감면까지 받을 수있어 세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매각 여부를 검토할 때 이런 집을 먼저 팔아서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1가구1주택 비과세 방법 찾아야

 

양도세와 관련해 가장 큰 혜택은 1가구1주택자 비과세입니다. 양도세는 매매가액 9억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매매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내년 41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보유기간에 대한 물가상승율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현행 매매차익의 30%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액은 급증하게 됩니다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먼저 파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주택이 임대주택 등 사업용주택으로 등록돼야 합니다. 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처분해야 합니다.

보유 주택 중 고가주택이면서 매매차익이 크다면 미리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서 거주 주택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중과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임대주택 등록으로 중과세 피하라

 

8·2대책은 다주택자 중과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피할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그리 큰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이미 임대주택 관련 세법에서 과세 제외·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 목적의 다주택자라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감면 혜택을 미리 살펴보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적극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혜택을 주고 기간 계산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게 등록할수록 불리합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받는 혜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도세입니다.

첫째,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둘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받는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큰 혜택이다.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와 일시적 2주택도 활용하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양도하면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보유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제한적이며, 또한 임대주택 등록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주 주택으로 비과세받는 방식을 포기하고 주택 수를 줄여 일시적 2주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조세기씨의 경우 마곡지구 아파트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2주택자가 된 이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활용해 서초구 아파트와 마곡지구의 남은 1채를 양도한다면 전액 비과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가 있다면 증여로 주택 수를 줄이고 남은 주택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짜야 합니다. 물론 자녀는 증여받은 주택을 별도 세대 구성을 통해 1가구1주택으로 만들어 비과세받고 처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장기보유 땅, 팔려면 내년이 유리.....

이제 2016년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네요. 

요즈음 부동산전문가들은 

비사업용 토지를 팔려고 하는 강남부자들을 만류하느라 엄청 바쁘다고 하네요.


바쁘다, 바뻐...


비사업용 토지란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등 실수요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더 높은 16~48%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부터 보유기간 기산점을 인정받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16년이 아닌 실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2007년 1억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안에 11억원에 내다팔면 5억원가량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팔 경우에는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약 3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강남 땅부자들만 살판 났네요^^ 


제기랄......


역시 친구가 도움되네요~


2년전 이사할 때는 돈깨지고 정말 개고생했슴다~

친한 친구녀석이 이번에는 개고생 말고 비교견적 받아 보라고 주길래

정말 싸고 편안하게 이사했습니다~

이사에 노이로제 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https://goo.gl/hPfO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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