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도 전매제한 '불똥'…조합원 지분 처분 놓고 골머리

 

8·2 부동산 대책에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담기면서 재개발 조합원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됐답니다.

특히 조합은 설립됐지만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한남·성수 일대 재개발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를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답니다.

 

 

 

 

정부는 8·2 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만들고 시행 시기를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로 명시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분양권에만 적용하던 전매 제한을 재개발에도 적용한 것이죠.

정부 관계자는사업장 간 형평성을 맞추고 일반분양과 재건축 사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규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개발 분양권 전매제한은 이르면 9월쯤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에 적용된답니다.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된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기자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지 중 사업시행인가 이상 진도가 나간 사업장은 24곳입니다. 하지만 한남(2∙3∙4∙5지구)과 성수(전략정비구역 1∙2∙3∙4지구) 재개발 사업장들은 이제 조합을 설립했거나 아직 추진위 단계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남동과 성수동 재개발 구역 일대에선 대책 이후 매수·매도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한남 4구역에서 만난 한 재개발 조합원은재개발에도 전매가 제한되면서 조합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못 받은 단지가 앞으로 애매하게 된 것 같다단기적으로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팔면 나중에 전매도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성수동 W공인 관계자는재개발 전매 제한이 걸리면서 대출을 받고 지분을 산 사람들은 서둘러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수동 A공인 관계자는최근 2~3년간 3.3㎡당 1000~2000만원 정도 올랐다개발 호재가 많긴 하지만, 정부 규제를 버티기 힘든 사람들은 빠지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성수동 일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성수1구역 대지지분 27~33㎡ 짜리 다세대·연립 매매가는 7억원 후반에서 8억원선이다. 3.3㎡당 1억원을 호가하는 셈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강화한 것도 재개발의 사업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은 서울·수도권 0~15%, 지방 0~12%지만 앞으로는 10~15%로 높아집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수석 부동산 컨설턴트는 “8·2 대책에 재개발 전매제한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들어가면서 재건니라 재개발 사업장도 조정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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