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유죄 판결 ... 핵심은 박근혜·최순실은 한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지난 9/2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단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의 공모관계승마 지원 등이 승계작업의 대가라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이 법원 안팎에서 나온답니다. 묵시적 청탁을 두고 유죄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일부에서 지적하지만, 이 부분은 핵심에서 한발 떨어져 있다는 반론이 많답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핵심은 뇌물공여죄랍니다.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뇌물을 마련한 방법인 횡령, 전달 과정인 재산국외도피 등도 유죄로 인정됐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는 형법 133조에 하나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런데 판결은 두 종류의 뇌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유는 뇌물수수가 129조 단순뇌물과 130조 제3자뇌물 등으로 나뉘어서랍니다. 뇌물공여는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방식이어서 이 부회장의 공여 방법도 두 가지가 됐다고 합니다.

 

정유라씨(21) 등에 대한 승마 지원(72억원 유죄)은 단순뇌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대한 지원(16억원 유죄)은 제3자뇌물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답니다. 단순뇌물과 제3자뇌물은 범죄 요건이 다르게 형법에 정해져 있답니다. 단순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범죄랍니다. 이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제3자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3가 받아야 한답니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은 제3자뇌물에만 필요한 요건이랍니다.

 

이에 따라 승마 지원에 적용된 단순뇌물에서는 청탁 자체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법원 관계자는 뇌물죄에서는 직무 관련성 이외에도 대가성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추가했다이후 형사법원이 이 대가성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청탁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뇌물사건 재판부가 대가성을 판단하는 데는 청탁이 꼭 필요한 것도 유일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수단에 불과한 청탁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답니다.

 

하지만 16억원 영재센터 지원에 해당하는 제3자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분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했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근거로 한 제3자뇌물을 일관되게 인정해왔답니다. 올해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면서 묵시적 부정 청탁을 이유로 들었답니다. 이에 대한 삼성 측 주장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것이랍니다. 1심 법원은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을 핵심으로 꼽았는데, 변호인들은 그만한 현안이 없는 회사가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오히려 삼성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72억원 단순뇌물을 유죄로 만든 근거랍니다.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죄인데,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뇌물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기소하더라도 3자뇌물로 했어야 하고, 그랬다면 명시적 청탁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공모가 있으며,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비공무원이 받아도 단순뇌물죄가 된다고 했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하여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이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도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비공무원이 받아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되는 경제적 관계(경제적 공동체)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답니다.

 

재판부가 박·최 두 사람이 공모라고 판단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은 승마 지원을 간섭하고 최씨 역시 국정에 개입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쪽이 압력을 넣고 다른 한쪽에서 혜택을 입은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보다도 가깝고 특수한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공모가 아니라고 본다면 (다른 재판에서) 공모로 인정할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공모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청탁이라도 묵시적인 것이 아니라 명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대한 평가일 것으로 보인답니다.

 

무엇보다 쌍둥이 사건인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은 쟁점들이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새로운 논점도 적잖아 두 사건은 모두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답니다.

 

이재용 재판, 고법, 대법에서 어떠한 판결이 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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