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시 무조건 절세?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무조건 절세가 될까요?

  공동명의시 절세의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젊은 부부 중에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부부 한쪽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결정해야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부 공동으로 명의이전을 하게 되어도 부부는 1가구 1주택자로 봅니다.

원래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소유자 모두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예외로 부부의 공동 지분은 합산해서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 한 채와

남편 명의나 아내 명의로 한 채를 더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한 젊은 부부의 경우도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경우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빌라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후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빌라를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부인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를 물어야 됩니다.

혼인신고 전 구입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단독명의로 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 1주택씩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집 한 채를 팔면

그 집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혼인한 날이란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혼인신고하기 전에 부인은 이미 2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죠.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낭패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금폭탄 피하는 비법부부 공동명의 활용팁

 

 

 

 

잘 아시다시피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미리 증여하면 상속 재산이 줄어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이라는 배우자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 미리 증여하면 많은 상속세를 줄 일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비록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인 명의 재산은 아니지만, 증여인의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다른 상속 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매깁니다. 이런 합산 규정이 없다면 상속 전에 재산을 미리 조금씩 증여해 높은 구간의 상속세율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1억원 이하로 잘게 쪼게 증여해 두면 최저 세율인 10%만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합산된다고 반드시 증여의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산정시 합산되는 재산가액은 사망 시점의 시세가 아니라 증여 당시 시세가 적용됩니다. 결국 시세가 상승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그 시세 상승분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의 경우 객관적 시세이 확인이 어려워 시세가 아닌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매깁니다. 따라서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내역이 실시간으로 누적되는 상황에서 상속 당시 상가의 시세반영율은 지금보다 현저히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이미 증여한 재산의 평가액은 증여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

 

종전에는 세대 단위로 보유한 자산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했습니다. 같은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부부 각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해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이 됐고 결국 2008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로 부부 또는 동일 세대원끼리 합산과세하는 방식은 폐지됐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6억원씩 총 12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공시가액 12억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한해 3억원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결국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액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세대원 중 1명이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는 어떨까요? 1명이 6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해 동일하게 공시가액 12억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가 아니므로 추가공제 3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9억원이 아닌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합산하다가 일부 위헌 판결로 개인별 과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보유토지의 공시가액이 최대 10억원(공시가액)까지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또한 절세 가능한데, 부부 공동 명의시 지분별로 과세돼 단독명의일 때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금 출처 소명에도 유리

 

부부 공동명의는 무소득 배우자의 자금출처로도 활용됩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아파트나 소득이 없는 부녀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자금출처조사가 우려되는 경우 그 출처를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취득해야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 고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부동산을 미리 공동명의로 하고, 이후 그 매각대금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을 공동명의로 바꿔 매도할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없이 자금출처를 마련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물론 현금으로 증여할 수도 있지만, 현금으로 6억원을 주는 것보다 6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해 향후 10억원에 팔 수 있다면 소명할 수 있는 자금 원천도 훨씬 커지는 셈이 됩니다.

 

예금 같은 금융자산도 공동명의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자산은 그 이자나 배당소득이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 소득,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대상이 될 경우 세무관서에서 해당 이자 등이 발생하게 된 원천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 과세시 높은 세율 적용으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 외의 추가 세부담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공제 6억원을 이용해 일방에게 편중된 금융재산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한다면 일부라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단점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면 많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 실익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이미 한사람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금액이 9억원이며, 공동명의를 통한 양도세 절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물론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명의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부세 등의 절세액으로 만회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둘째, 양도차익이 적어 양도세 부담이 적다면 번거롭게 공동명의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양도차익이 크거나 비사업용 토지처럼 중과세되는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동명의를 하기 전에 증여세·취득세·등록세를 합친 금액과 양도세·재산세·종부세·상속세의 절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에 소요되는 증여세·취득세·등록세의 합계액이 절세액보다 더 크다면 실익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때요?

어렵나요?

반복해 읽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부담부증여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어떤 절세 효과가 있나요?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개별적으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는 방법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재산과 관련된 채무도 함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왜 부담부증여를 할까요? (절세효과)

 

가장 큰 이유는 세율의 차이 때문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10~50%인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6~38%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커서 높은 증여세율로 과세되는 것보다, 일부는 양도소득세로 세금 부담을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를 적용받기 위해 이전되는 채무에 대한 3가지 조건

 

 

 

이상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채무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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