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전세대란예고 ... 서울 5만가구 이주 예정

 

줄줄이 이어지는 재건축·재개발의 시작으로 대규모 이주가 예정된 가운데, ‘8·2 부동산 대책이후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대거 전세로 돌아서고 있어 올 가을 서울 전세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수요는 5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답니다.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전체 이주 물량의 40%가 넘는 2만여가구가 몰려 있다. 6000가구에 육박하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5930가구)를 비롯해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 개포주공4단지(2840가구)가 이주 대상이랍니다.

 

 

 

 

둔촌주공아파트가 지난달부터 이주를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강동구 전세가가 최근 두 달 사이 6.61% 상승하는 등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이주는 6개월에 걸쳐 차례로 진행된다. 둔촌주공아파트 인근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전셋값은 두 달 전 57000만원에서 최근 63500만원으로 6500만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강동롯데캐슬퍼스트 전용 84의 전셋값도 5월 말 53000만원에서 최근 58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뛰었다고 합니다.

 

 

개포주공4단지가 오는 16일부터 이주를 시작하고 곧 관리처분을 신청하는 개포주공1단지도 올해 안에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포동 H공인 관계자는 주공4단지는 전셋값이 1억원 내외로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싼 인근 지역의 연립이나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답니다.

 

강북에서도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가 잇따를 전망이랍니다. 서대문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5440가구로 가장 많고 동대문구(4552가구)와 성북구(4151가구), 은평구(2920가구), 양천구(2064가구), 동작구(2003가구) 등의 순으로 이주 수요가 남았답니다.

 

8·2 부동산 대책도 변수라고 합니다.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면서 매수를 미루고 전월세로 눌러앉는 사례가 늘고 있답니다. 전월세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과 전세물건 부족 등이 겹치면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이 더 커질 전망이랍니다.

 

8.2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주택의 매매수요가 줄면 전월세 재계약이 늘게 되고 결국 전월세금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진정 해결책은 없는걸까요?

 

 

 

재개발·재건축 지분, 언제 사야 유리한가





조합원 지분은 처음에는 빌라·다세대·다가구 같은 주택 형태에서 시작해 이주 개시 이후의 철거 상태, 그리고 공사를 거쳐 새로운 아파트라는 주택으로 변경됩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그 절차가 거의 동일하고, 세금도 건물 준공 후 내는 취득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조합원 지분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을 알아보고, 그 투자 시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취득세입니다. 조합원 지분은 언제 사는 것이 취득세가 가장 저렴할까? 취득세 구조를 잠깐 들여다보죠. 취득세율은 주택과 그 외의 부동산으로 구분해 별도 세율이 적용된됩니다. 주택은 매매가격의 1~3%의 세율이 차등 적용되나, 그 외의 부동산은 일률적으로 4%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지분을 살때 주택인 상태에서 사느냐, 주택이 아닌 상태에서 취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지분이 관리처분 이후 주택이 아닌 상태에서 사는 경우라면 땅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매가격이 5억원인 집을 주택 상태에서 취득하면 1% 세율(6억원 이하)이 적용되므로 취득세는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같은 조합원 지분이라도 토지 상태에서 사게 되면 취득세로 2000만원을 내야 하며, 세부담이 4배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주택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최근 조세심판소의 판례는 아래처럼 설명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앞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조심20100080,2010.11.05.)

 

, 관리처분이후 이주가 개시되고, 이주 완료된 주택에 단전·단수되고 출입문을 봉쇄해 더 이상 주거가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면 비록 철거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주택이 아닌 토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아끼려면 세입자나 집주인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져야 향후 취득세율 다툼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다르다

 

재산세도 위 판례와 같이 철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택 여부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 과세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주택 상태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고시된 가격이 과세기준이 되며, 여기에 0.1~0.4%의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과세기준이 되고, 아파트 공급목적의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됩니다. , 다른 재산세처럼 합산되지 않고 0.2%의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용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결국 고가(高價)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면 소유자는 철거 이후엔 재산세가 크게 절감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빠져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반면 재개발 지역 내 소형 주택 보유자의 경우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유는 종전에 주택으로서 0.1%의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사람이 0.2%의 단일세율로 변경되는 탓입니다. 무엇보다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되는 사례(개별주택가격이 단순 토지 상태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매년 61일입니다. 그렇다면 530일까지 이주 완료해 단전·단수 등 절차를 완료할 경우 주택이 아닌 사업용 토지로서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된다면 해당일 이전까지 이주 완료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지분 취득자 역시 과세기준일이 지난 62일 이후 취득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년 유예 시킬수 있습니다.

 

양도세 줄이려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사라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조합원의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취득세 과세시 실질적인 주택으로서의 판단기준일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주완료 이전 주택을 취득해 주택으로서의 취득세를 낸 경우에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취득했다면 입주권의 취득으로 보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판단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조합원 주택 지분을 취득시,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최초 조합원 지분을 취득했을 때부터 공사 완료 후 아파트 상태로 양도할 때까지가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재개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준공 후 9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면,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공사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돼 준공 후 즉시 양도해도 다른 주택이 없는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017 8 3일 이후 취득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됨)

 

반면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준공 이후부터 주택보유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준공 후 즉시 양도시 40%의 높은 단기보유 세율이 적용돼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해야 세금혜택을 볼 수 습니.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투자 시점은 투자수익률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8·2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분 양도에 대한 제한이 가해진 상태입니다. 비록 재개발의 경우 아직까지는 지분 양도가 가능하지만 조만간 법개정을 통해 매매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분 투자는 실수요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 처분권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주택의 양도시 주택 수에 포함돼 중과세 여부의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 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추진 빠른 신탁방식 재건축단지 주목하라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제와 맞물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재건축방식에 대한 불신과 신탁사들의 적극적인 수주 전략이 맞물린 결과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여의도 시범·수정·공작아파트와 강동구 삼익그린맨션 2차, 서초구 신반포 2차·방배7구역 등이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동작구 흑석11구역, 도봉구 도봉2구역은 재개발사업장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형사 브랜드시공이 거의 확실한 2400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 2차 아파트는 소형보다 27평 이상 중형이상이 삼익그린1차(솔베뉴) 비슷한 평형대 대지지분이 더 많아 투자매력이 있어 보인다. 한국자산신탁이 최근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6월 10일 주민 대상 투표를 통해 신탁방식 재건축 여부를 결정,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신탁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사업 속도가 빠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단계를 거치지 않아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신탁사가 자금관리를 맡아 조합 방식보다 투명성이 높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 요건은 우선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동시에 주민들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사 명의로 등기 이전해야 한다.


단점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수탁사(신탁사)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한번 신탁사와 계약하면 절대 해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금까지 신탁사 방식 재건축 성공 사례가 없다는 점과 귀책사유로 인한 논쟁우려로 신탁재건축 해지 요건은 조합원입장에서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추진이 빠른 몇 개 단지 외에는 극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신탁방식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 투자해야 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재건축사업과 상가권리금


부동산 투자와 거래에 좋은 부동산 정보라 퍼 왔습니다.


"펌 시작"


재건축사업과 상가권리금


1. 권리금 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이라고만 함)2015. 5. 13.자로 획기적인 개정입법을 단행하였다. 바로 그동안 정말 논란이 많았던 상가 권리금에 대해 법제화를 단행한 것이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재건축계획 고지 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제외

 

그런데 애석하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 임대인 스스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권리금 회수보호조항에 대해서는 법이 예외로 규정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법 제10조의4 1항 단서).


 




 

, 법은 제10조의4 1항 제7호에서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의4 1항 단서).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따라서 결국 임대인이 스스로 하는 재건축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후에 점유를 회복하는 경우는 예외없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권리금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건축사업이 길어져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에 중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법이 적용되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제때에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나아가 권리금계약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기는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임차인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임차인과 상가권리금

 

한편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영업보상금을 받는다. 그러나 재건축은 영업보상금도 없다. 다만 일부 재건축의 현장에서 합의로 약간의 영업보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임대인이 직접 하는 재건축은 처음에 재건축에 대해 고지를 받으므로, 만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본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영업보상금도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인테리어비용 투자도 최소로 하여야 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이를 이유로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물론 편법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응을 하면 건물주가 곤란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편법이므로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못한다.

 

다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도 임대인이 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임차인들이 모른다. , 도시정비법은 제79조 제3항은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 시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5, 19, 44조제5, 50조의2에 따른 권리제한,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09. 11. 28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고,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도시정비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014. 7. 24. 선고 201397076 판결).

 

이처럼 대법원은 법상 명백히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바, 나아가 도시정비법상 명백히 고지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어긴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배상을 하여야 할 손해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법무법인 강산의 의견은 법이 명백히 권리금을 법제화 한 이후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신규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결국 임대인은 재건축의 경우는 어느 경우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만 한다. 만일 고지를 하지 않으면 법상 일반 재건축은 당장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상 재건축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임차인으로서는 재건축 정보를 제공받으면, 냉철한 판단을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면 보증금과 차임을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대응(그나마 뭉쳐야 기회가 있다)을 하여야 할 것이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펌 끝"




재건축 새 트렌드 `리스크 셰어링`


방배6구역, 최저분양가 입찰조건 제시
서초 중앙하이츠, 확정지분제 채택기로
조합측 "서울서도 미분양 가능성 대비" 


이른바 11·3 대책을 전후해 정부가 시장 과열 규제에 나서면서 핵심 대상으로 꼽힌 서울 강남권 일대 재건축 사업장들이 '리스크 셰어링(risk sharing)'에 나섰다. 재건축의 메카로 통하는 서초 일대에서는 지분제 방식이 고개를 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입찰을 마감한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저분양가'를 입찰조건으로 내걸었고, 시공사를 물색 중인 서초 중앙하이츠 재건축 조합은 '확정지분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분제도급제와 더불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장에서 사업자인 조합과 시공사인 건설사가 맺는 두 가지 계약 방식 중 하나이다. 지분제는 시공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 파트너 형식으로 참여해 일반분양 결과에 따른 손익을 나누는 구조다......

역시 돈 많은 사람은 다르네요~

저는 머리로만 알고있었지 실천은 안했는데
역시 돈좀 있다는 사람들은 행동부터도 다르고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하는 것도 남다르네요
만화로 보니까 재밋던데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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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2주택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정비법1주택 1의결권 1분양권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2012. 2. 1.자로 개정되면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 "조합원의 종전자산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라고 개정된겁니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다(법 제48조제2항 제7).

 

그러다가 도시정비법이 2013. 12. 24. 재차 개정되면서 다시 2주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 것입니다.

 

결국 현재는 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오호, 고래...

 

여기서 '종전자산가격의 범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종전자산가격이 7억이라고 가정하고, 자신이 신청한 33평형 주택의 종후가격이 4억 원이고, 그 조합이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가격이 15천만 원이면, 합하여 55천만 원으로서 7억 이하이므로 2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종전주택 주거전용면적115,7평방미터라면, 여기서 주거전용면적 60평방미터 주택을 빼면 남는 면적이 55.7평방미터이므로, 2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조합이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주택이 주거전용면적을 50평방미터로 하여 건설한다면 2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48조제2항 제5). 따라서 주거전용면적이나 종전자산가격이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도 분양신청기간만료일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어느 경우나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공급받울 수 있는 것입니다. , 2채 줄 아파트를 짓지 못하면 당연히 1채만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건설할 경우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짓지 않으면 당연히 못 받는 것이죠.

 

 

 

다음달 서울은 분양성수기…일반분양으로 5300여 가구 나와


다음달 서울에서는 11월 기준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인 5300여 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11월이지만 청약 열기가 이어지자 건설사들이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공급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1월 초 정부가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강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 향후 시장 흐름에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부동산 분석업체인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달 서울에서는 15곳 5349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물량으로 나온다. 유형별로 재건축 9곳 3143가구, 재개발 5곳 1850가구, 도시개발사업 1곳 356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중랑구에서 가장 많은 1040가구가 나온다. 이어 ▲관악구 655가구 ▲성북구 616가구 ▲동작구 562가구 ▲강북구 468가구 등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연장과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예상되는 강남권에서도 서초구와 송파구에서 3곳 334가구가 예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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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강화될까…부동산 선별적 대응책 관심


31일 조선·해운업 대책, 3일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주(10월 31∼11월 4일)에는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31일)과 부동산시장 대책(3일)이 가장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산업활동동향과 수출, 소비자물가 등 최근의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들도 줄줄이 발표된다.

정부는 11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경기 과열 현상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 위주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장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나 강동구 등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매제한 기간 확대, 청약조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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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남 과열 부추기는 `푼돈` 청약


"재개발·뉴타운 아파트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는 하지만 계약금 정도만 내면 수천만 원을 더 붙여서 되팔 수 있으니 잘만 하면 몇 달치 월급을 버는 셈이죠."

주말마다 청약을 할 서울 일대 견본주택을 찾는다는 직장인 이 모씨(30)의 말이다.

A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견본주택조차 와보지 않고 전화를 걸어와 '청약가점이 몇 점이면 당첨되겠느냐' 혹은 '어느 타입에 접수하면 당첨 승산이 있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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