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분양권/입주권 투자법

 

 

분양권 vs 입주권의 차이

 

'분양권'이라 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남은 물량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권리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하지만,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됐을 때 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평형과 동·호수가 확정되어있다.

 

 

반면 '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 처분 계획 인가시점에 발생하며 기존 주택의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주택이 완공된 후 사용검사를 끝내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입주권은 주택으로 바뀐다. 기존 조합원 입주권을 찾던 수요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추세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입주권은 실제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이 된다. 1주택과 1개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결국 2주택으로 보아 주택을 처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즉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이 완공되어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해야 주택으로 바뀐다. 분양권은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프리미엄(웃돈)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입주권은 '재건축 전 주택의 권리가액(집값)'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전부 내야 한다. 입주하기 전 등기하지 않는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은 매매할 때마다 등기를 해야 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지만,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잘 따져봐야 할 뿐더러, 사업기간도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자산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분양권 vs 입주권 세금 차이

 

1.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입했다면 기존 낡은 주택을 매입한 것과 같기 때문에 우선 취득세는 실거래 가와 아파트 전용면적에 따라 1.1~3.5%가 부과된다.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사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물은 없고 토지만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 세법에서는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을 매입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인 4.6%를 부과한다. 반면 분양권은 취득세 부과 방식이 입주권과 다르다. 즉 아파트 청약 후 당첨된 후 최초 계약금을 낼 때 취득세를 내지 않지 않는다. 입주 시점에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할 때 아파트 가격과 면적에 따라 1.1~3.5%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단 ,당초 아파트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샀다면 과세표준은 분양가가 아니라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된다. 반대로 분양가보다 싸게(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취득세 과표는 과거에는 분양가였지만 올해부터는 실제 분양권 구입가로 바뀌었다.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해서 투자한 경우 취득세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권 매입일로부터 3년 안에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입주권만 남게 된다. 이 경우 입주권 보유 기간은 향후 아파트 입주 후 매도시 주택 보유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관리처분 후 입주권을 매입했다면 아파트 입주 후 2년 이상 보유와 2년 거주 요건(‘2년 거주요건은 서울·과천·세종시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83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잔금 납부 안 했으면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서)9억 원 이하 실거래가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3.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시 양도세 50%

 

분양권은 입주권과 달리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1주택 자가 분양권을 매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자체를 매도(전매)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20181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분양권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았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로 일률 적용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분양권,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절세 

 

 

 

 

현행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간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가 배우자 등 이월과세라 부르는 규정입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이용권·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 ,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서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강남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K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K씨는 계약금으로 1억을 지급하고, 1회부터 6회까지의 중도금 6억은 대출을 받아 이 분양권을 10억에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다면, 이 경우, A씨의 양도가액은 10억이고 취득가액은 7억이므로 양도소득세는 9,300만원입니다.

 

 

하지만, K씨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60%)한 후에 양도하였다면 어떨까요?

먼저, 배우자는 증여받은 재산(시세 10× 60% = 6)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0원입니다.

 

그런 다음, A씨와 배우자는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A씨의 양도가액은 4억이고, 취득가액은 28천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600만원이 됩니다.

배우자의 양도가액은 6억이고, 취득가액도 6(증여재산가액)이므로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위 사례에 대한 계산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중도금 대출 6억은 반드시 A씨가 상환해야 한다.

세 번째. 양도대금은 A씨와 배우자가 지분만큼 수령하여 본인 명의로 관리해야 한다.

 

위 세 가지를 주의한다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 모르면 바가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고 내세요?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 수수료(복비) 계산법이 까다로운 

월세 임대차 거래와 분양권 거래때는 

정상 수수료보다 더 높게 요금을 받고 있어 

계약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답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같은 업계 계산법이 

일반 수수료 산정 방식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 

계산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복비를 내는 경우가 있답니다.


 





 

월세 거래

정상적인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월세 복비는 보증금에 월세금액과 계약기간 월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 후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업계방식에 따르면 보증금에다 월세를 월 1%의 이율로 계산했을 경우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은 정상 방법보다 23배가 더 늘어난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인 경우를 비교해 보죠

정상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이경우 복비는 

17만원 ( 1000만원+(100만원x24개월)x 0.005(0.5%) ) 이랍니.

 

그러나 통상 업계가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면 

복비가 33만원 (1000만원+1억원(1% 이율적용시 원금해당액x0.003(0.3%) )나 돼 

무려 2배 가까이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답니다.

 

분양권 거래

정상적인 계산 방식은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 웃돈(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통상 중개업소들은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분양가 15000만원,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납입, 웃돈 1000만원인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정상 수수료는 275000원 

(1500만원+3000만원+1000만원)x0.005(0.5%) 이랍니다.

 

그러나 업계가 실제 받는 수수료는 

최고한도액인 80만원 ( (15000만원+1000만원)x0.005(0.5%)=825000 )으로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3배나 많이 받는 셈이랍니다.

 

법정 중개수수료 계산방식

매매나 교환거래의 경우

 1. 거래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만원 한도내에서 0.6%

2. 50002억원 미만은 80만원 한도내에서 0.5%

3. 26억원미만은 한도액없이 0.4%의 요율이 적용된답니다.



 

 임대거래의 경우

 1. 5000만원 미만은 20만원 한도에서 0.5%

2. 50001억원 미만은 30만원 한도에 0.4%

3. 13억원은 한도액없이 0.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답니다.


으악, 바가지 썼네!

 

오늘의 부동산뉴스...수도권·지방 청약 미달 속출


세종·인천·경기 광주 등…강남 집값 하락은 가속화 



'11·3 부동산 대책' 여파와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서울 강남4구 아파트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대표 지역 가격이 흔들리면서 전체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량까지 감소하는 추세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초(-0.07%) 강남(-0.05%) 송파(-0.04%) 강동(-0.04%) 등 강남4구는 지난주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5주 연속 떨어졌다. 서울 전체를 따지면 강남4구를 제외한 강서구(0.11%), 관악구(0.08%), 영등포구·서대문구·구로구(0.07%), 마포구(0.06%) 등이 오르면서 0.02%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주(0.05%)보다 오름세는 꺾였다.


 




 

지방은 행복도시로 이주하는 수요가 있는 세종(0.08%)과 부산(0.16%)을 중심으로 0.01% 올랐다. 하지만 주택 공급량이 많았던 충북(0.05%)과 경남(-0.06%) 등은 하락폭이 확대됐고, 울산은 지역경기 침체로 내림세로 전환됐다. 강남4구 투자심리가 위축 현상을 겪으면서 서울 기존 주택과 분양권 시장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모습이다



분양권? 입주권?차이가 뭐죠?

 

 정부는 이번 11·3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서울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입주)까지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났죠

그 외 서울지역도 16개월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의견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투자자들이 분양권 대신 입주권으로 투자대상을 바꿀 수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권 거래는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권입주권은 둘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죠

차이점은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됐을 때 발생하지만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날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입주권주택으로 분류되기 되기 때문에 매입 즉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토지만 남기 때문에 입주권에는 4.6%의 토지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뛰어들 수 있는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 거래는 한꺼번에 목돈이 든다는 점이죠

입주권은 조합원의 권리가액추가분담금웃돈(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거래됩니다


반면 분양권은 분양가 전체를 계약금중도금으로 나눠내고

분양권매매도 매도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웃돈(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이뤄집니다


강남지역은 분양권과 입주권의 투자금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만이 재건축 입주권을 선점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대책으로 서민들이 강남으로 입성하기는 더욱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들썩`…분양권 vs 입주권 어느게 좋나


분양권 투자할 경우 취득세율 낮지만 과표에 프리미엄 반영
입주권은 주택 간주…2주택자는 3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 

서울은 물론 부산과 대구, 인천 등에서도 최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다.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입주권과 분양권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입주권이 유리한지, 분양권이 유리한지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다만 입주권과 분양권이 가진 특징을 알면 투자 전에 미리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어 유용하다.

취득세부터 살펴보면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입한 경우와 후에 매입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입했다면 기존 낡은 주택을 매입한 것과 같기 때문에 우선 취득세는 실거래가와 아파트 전용면적에 따라 1.1~3.5%가 부과된다.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사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물은 없고 토지만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 세법에서는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을 매입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인 4.6%를 부과한다.......


*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친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