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국민연금 재가입` 허용…30일부터 신청받아



주부 이 모씨(58)는 결혼 전 3년간 회사생활을 하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결혼한 후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자영업을 하는 남편의 벌이에만 기대고 있다. 이씨는 노후생활만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내년 은퇴를 앞둔 남편의 국민연금 월수령액은 50만원으로 그야말로 '용돈 연금'이다. 지금 와서 임의 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을 내려고 해도 납부 기간이 2년에 불과해 최소 기한 10년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씨와 같은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이 국민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단녀 438만명은 오는 30일 이후 '추후 납부(추납)'를 신청해 돈을 내면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역시 재테크에 밝은 사람은 다르네요~
저는 머리로만 알고있었지 실천은 안했는데
역시 재테크 좀 한다는 사람들은 행동부터도 다르고
재테크하는 방법도 남다르네요
수수료도 무료고 상품권 이벤트도 한다니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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