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담 줄이는 노하우"고금리 `지연 이자` 이젠 그만 내세요"

 

# 자영업자 이모 씨는 대출이자 납입일에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이자 납입을 미루다가 3일 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연체이자가 포함된 이자를 납입했다


 





그런데 은행 직원과 대화를 하다 이자 납입일에 일부라도 이자를 냈다면 일부 납입한 이자 해당일 만큼 이자 납입일이 연기돼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대개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이자 최종 납입일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정상이자에 6~8%포인트 더 늘어난다.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 하락도 막을 수 있다. 다만 만기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마이너스통장, 분할상환대출 등은 제외)

 

예를 들어 연 4% 금리의 대출 2000만원을 이용중인 사람이 315일이 이자 납입일인데 수중에 단돈 5000원만 있어 이 돈으로 2일치 이자(하루치 이자는 2000만원× 4% ÷ 365=2191)가 납부되고, 이로 인해 대출 납입일이 317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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