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짜리 아파트를 빼앗겨, 이럴 수가....


 

2014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서울 공공분양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한 K씨는 올해 초 아파트를 분양한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아파트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됐으며, 조만간 공사가 아파트를 환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유는 이전 집주인이 불법으로 거래한 청약통장을 써서 해당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공사에게 통보된 것이었다.

 

K씨는 억울함을 공사측에 수차례 호소했지만 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려보냈다. K씨는 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등본을 비롯해 관련 서류를 모두 꼼꼼히 살펴봤지만, 위법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평생 모아 어렵게 장만한 내 집을 한순간에 날리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흑, 억울해 ....


역시 돈 많은 사람은 다르네요~


저는 머리로만 알고있었지 실천은 안했는데

역시 돈좀 있다는 사람들은 행동부터도 다르고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하는 것도 남다르네요

만화로 보니까 재밋던데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https://goo.gl/dQxMgO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가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같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를 환수하고 있다. 또한 입주 후 선의로 매매가 일어난 경우에도 이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K씨처럼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집을 환수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주택도시공사나 서울시는 모두 "나몰라라" 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2015년에 검찰의 청약통장 불법거래 수사로 적발된 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4채다. 이중 11채가 매매거래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공사는 불법거래 당사자가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된 아파트는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아파트를 환수할 때 아파트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주택사용료, 원상복구,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물론, 분양대금을 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 기간만큼 법정이자를 계산해 지급하기는 하지만 위약금과 각종 관리비 금액에는 한참 모자란다.

 

이런, 우라질...



또한 공사가 분양시 받았던 돈은 수분양자(원분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제3자는 공사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다. 3자의 경우 불법 거래를 저지른 수분양자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게 공사의 원칙이다.

 

피해자들은 공사의 조치가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설사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해도 소송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개인이 모두 감당해야 하고, 소송에서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피해자는 불법 거래를 한 당사자는 3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지만, 이전 불법거래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의 피해자들은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위약금과 관리비 등으로 빠지는 분양대금 공제액도 1억원에 달해 사실상 대출금을 빼면 최초분양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제, 빈털털이.....


공사는 관련 판례를 들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분양 후 소유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법 청약 브로커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공사측의 입장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3자가 해당 주택을 거래하기 전에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분양된 주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또 다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각계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공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사업주체(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급 후 해당 부정 당첨자 주택이 제3자에게 이전됐는지 여부, 공급계약을 취소할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급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환수 여부는 공사가 최종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환수조치를 할 때 공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불법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은 주택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분양 취소된 주택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분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면서 공사가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것이 지금으로선 합리적인 대책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옳소...


불법 거래와 환수에 관한 내용도 사전에 수요자들에게 정확히 공지돼야 한다. 

현재 공사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라는 문구는 있지만, 불법 거래와 무관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이런 조치가 이뤄진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주택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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