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규제' 피한 서부 수도권.... 아파트분양 봇물

 

신안산선·소사원시선 복선전철 등 개발호재도



'1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경기도 시흥김포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쏟아진답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도 시흥, 의왕, 김포 등 수도권 서부지역 8곳에서 

연내 928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랍니다

이 중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46349가구에 달한다고 하네요.

 

대우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서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주상복합을 

11월 말 분양할 예정이고요

전용면적 59~1062003가구랍니다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상세보기)


인천에서는 GS건설이 같은 달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1도시개발사업지구 7블록에서 

'연수파크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랍니다

전용면적 76~101로 총 1023가구라고 하네요.


 연수파크자이 (상세보기)



경기도 의왕시에는 대우건설이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 1774가구를 이달 중 분양할 계획이다.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상세보기)



수도권 서부지역은 올해 들어 청약 성적이 대체로 양호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121순위 청약한 경기 안산시 '그랑시티자이'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 9.271을 기록하고 5일 만에 매진됐답니다

인기 비결은 서부권 개발 호재에 있다는 분석이네요

안산시와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2023년 개통될 예정이고

소사원시선 복선전철2018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단혀...


하지만 이들 지역 일부 단지에서는 최근 미분양 발생했다는 점을 

유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11·3 부동산대책 이후 각광받는 투자 지역은?

 

 

 

11·3 부동산대책 규제 대상인 강남4구와 과천의 투자길이 막히자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김포시, 수원시, 시흥시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인천 지역에서 

연말까지 분양(민간분양)되는 가구 수는 무려 22000여 가구에 달한다고 하네요.

 

서울을 포함한 전체 수도권 분양물량이 연말까지 45378가구임을 고려하면 

절반은 규제와 관계없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과 투자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규제의 여파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으나 

규제를 비켜간 지역은 역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래???

 

가장 주목되는 곳은 

규제 지역으로 선정된 경기도 과천과 분당에 비해 

서울 접근성 측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용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에선 이달에만 3000가구가 넘는 신규 분양 물량이 잡혀 있다네요

대표 단지로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수지 파크 푸르지오 와 

동천파크자이 가 있습니다

동천파크자이는 전용면적 61㎡ 중소형 단일 모델로 

단지 바로 옆에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수지고등학교가 위치하는 것이 매력이죠.


수지 파크 푸르지오 (상세정보 클릭!)

동천파크자이 (상세정보 클릭!)



김포시에서는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으로, 

 연말까지 총 62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랍니다

특히 김포신곡 신동아파밀리에는 

민간분양으로는 상당히 많은 총 5000가구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랍니다.


 김포신곡 신동아파밀리에 (상세정보 클릭!)



이 밖에 경기도 수원시시흥시도 연말까지 각각 2900여 가구 분양예정이랍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영통 아이파크 캐슬 은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합작하여 

수원시 망포4구역 1·2블록에서 이달 총 2945가구를 공급하며

 수원 대표 업무단지인 삼성디지털시티와 인접해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 (상세정보 클릭!)

11.3 부동산대책의 내용과 파급효과는?

 

정부가 그동안 뜸들이고 예고해왔던 부동산 대책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른바 11.3 부동산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의 정식명칭은 실수요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입니다. (우씨너어무 길다 ^^)

 

내용을 간추리면 분양권 전매 금지청약자격제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

 

강남4구와 과천의 경우 민간과 공공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들 지역에선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죠.

 

반면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성남시의 민간택지 분양권은 종전 6개월에서 16개월로 제한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선별적 맞춤형 규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11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청약자격제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순위 청약자격제한을 상당히 강도 높게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전매제한과 함께 이번대책의 양대 축으로 볼 수 있죠.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는 자는

1) 세대주가 아닌 자,

2)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3)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이며, 이들은 1순위청약에서 배제돼 사실상 인기지역인 이들 조정지역의 경우 실수요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가 아니면 아파트청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청약시장이 철저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거죠.

 


1순위자격과 재당첨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11월 중순에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용시점은 11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답니다.

 

금번 11.3 부동산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동안 아파트 투자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좀 쉬고, 청약과열과 전매시장과열로 내 집 마련을 못한 실수요자들에게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니 너무 뜸들이지 말고 기회 줄 때 내 집 마련하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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