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처럼…강남 투자자 `강북3구`로


직주 근접형 `마포·서대문·은평` 11·3 대책이후 외지인 문의 급증

기존 아파트 1주새 호가 3천만↑ 


"요즘 들어 송파 잠실 쪽에서도 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11·3 부동산 대책을 즈음해 마포 쪽에 갭투자를 하겠다는 강남권 투자자들이 눈에 띕니다."(마포구 용강동 B공인 관계자)

"입주를 앞둔 시점의 거래는 보통 전세 실거주자 위주인데 지난주 이후로는 분양권 매수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호가만 열흘 새 1000만~4000만원이 또 뛰었네요."(서대문구 북아현동 A공인 관계자)

강남3구와 강동을 일컫는 '강남4구' 시장 과열을 정조준해서 국토교통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마포·서대문·은평으로 대표되는 강북3구에 투자자들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4구의 주간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지난주 대비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0.03%, -0.02%를, 송파구와 강동구는 각각 -0.01%를 기록했다. 반면 강북권은 마포구와 성북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소폭 확대됐다.

특히 강북에서는 맏형 '마포'에 이어 올해 들어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던 은평뉴타운 일대도 시세가 오르는 한편 서대문 일대에서는 재개발 구역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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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권?차이가 뭐죠?

 

 정부는 이번 11·3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서울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입주)까지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났죠

그 외 서울지역도 16개월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의견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투자자들이 분양권 대신 입주권으로 투자대상을 바꿀 수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권 거래는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권입주권은 둘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죠

차이점은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됐을 때 발생하지만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날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입주권주택으로 분류되기 되기 때문에 매입 즉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토지만 남기 때문에 입주권에는 4.6%의 토지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뛰어들 수 있는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 거래는 한꺼번에 목돈이 든다는 점이죠

입주권은 조합원의 권리가액추가분담금웃돈(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거래됩니다


반면 분양권은 분양가 전체를 계약금중도금으로 나눠내고

분양권매매도 매도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웃돈(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이뤄집니다


강남지역은 분양권과 입주권의 투자금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만이 재건축 입주권을 선점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대책으로 서민들이 강남으로 입성하기는 더욱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귀해진 청약통장 현명하게 쓰려면…웃돈높은 단지 주변 분양 노려라



11·3 대책으로 전세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남양주·동탄신도시 등이 규제 지역이 돼 1순위 청약에 제약이 생겼고, 한 번 당첨되면 5년간 당첨이 배제된다.

예전처럼 유망 지역에 무조건 넣고 보는 청약이 아니라 꼭 자신이 살고 싶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한 번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 특히 어떤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지 결정할 때 주변 시세와 비교는 기본이고 웃돈(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지도 꼼꼼히 분석해 답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정 대상 지역 청약이 사실상 1회로 제한되면서 투자자들이 분양 단지를 좀더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존 분양단지와 입지·브랜드가 비슷한 곳이라면 웃돈 수준도 비슷할 것이니 검증된 지역 중심으로 청약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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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4구와 과천, 분양권 시장 없앤다


11·3대책 키워드 ‘전매제한 연장과 1순위·재당첨 제한’ 


정부가 청약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판단한 서울·경기·세종과 부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재당첨·1순위 제한 카드를 꺼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사실상 주택분양권 거래를 금지한 수준이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기간 연장과 1순위·재당첨 제한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열지역 대책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청약 규제를 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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