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시 무조건 절세?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무조건 절세가 될까요?

  공동명의시 절세의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젊은 부부 중에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부부 한쪽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결정해야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부 공동으로 명의이전을 하게 되어도 부부는 1가구 1주택자로 봅니다.

원래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소유자 모두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예외로 부부의 공동 지분은 합산해서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 한 채와

남편 명의나 아내 명의로 한 채를 더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한 젊은 부부의 경우도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경우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빌라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후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빌라를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부인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를 물어야 됩니다.

혼인신고 전 구입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단독명의로 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 1주택씩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집 한 채를 팔면

그 집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혼인한 날이란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혼인신고하기 전에 부인은 이미 2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죠.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낭패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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