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집단대출 거절되면?…일반 담보대출로 돌리면 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최근 청약을 넣은 직장인 이 모씨(34)는 은행권의 집단대출 축소 움직임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일부 사업장에서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찾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나오는 데다 때로는 은행이 중도금 대출만 취급하고 잔금대출은 거절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분양아파트는 집단대출을 받는 편이다. 아파트를 담보로 잡을 수 있어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입주 시점의 분양아파트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늘찬 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는 "아파트를 다 지어 입주 시점이 되면 소유권보존등기(아파트의 경우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출생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듯 담보 대상이 될 아파트 취급을 받으려면 이 등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이처럼 당장은 담보가 없지만 향후 담보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일종의 신용대출, 이른바 '후취담보대출'이다. 은행들은 한꺼번에 많게는 수천 가구의 대출을 취급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집단대출에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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