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 못 해



형사전문변호사

 


7월 중순 장마가 끝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이맘때쯤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휴가철 강제추행 등 성범죄 예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강제추행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해 카메라·스마트폰 렌즈 등 반짝임이 느껴지면 몰카 여부를 확인할 것’, ‘심야에 홀로 이어폰 등을 꽂고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즉석만남 시 음료나 음식을 사양할 것’, ‘호의동승 차량에 탑승하지 말 것’,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것등을 권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얼마 전 예상할 수 있는 추행에서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저항여부가 핵심이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강력한 것이 아니라 추행행위만으로도 인정되며, 추행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접촉을 의미한다. 즉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라고 규정돼 있는 이상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여야 하고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어야 한다.

 

법원은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었는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기본으로 하여 추행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나 관계,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 외부적·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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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피해자가 피의자의 추행으로 당혹감 등을 넘어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꼈음이 입증되어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만약 휴가지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가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개인 선에서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를 사소한 오해로 발생한 경미한 사건이라 여겨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10~20년 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없이 임의로 진술한다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면 그대로 재판까지 이어져 강제추행범 선고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초기에 수사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이승우 변호사는 서울본사무소를 비롯해 부산사무소에서 부산, 울산 지역 성범죄 사건들에서 의뢰인의 입장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상황을 컨트롤 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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