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 불법인가? 합법인가?

 

요즘 탄핵 재판이나 특검 수사에

통화 녹음이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죠?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 있어

맘만 먹으면 쉽게 통화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통화중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과연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실질적으로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 자체는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 답니다

그러나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녹음한 것 자체만으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된답니다.


 







본인과 상대방이 대화하는 내용을 

단순 녹취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통화 녹음은 

구두계약, 법원 또는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때에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법률조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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