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바뀌는 청약제도 당첨전략은?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에게도 있었던 중대형 아파트 청약 기회가 대폭 축소된답니다.

9/16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추첨제 청약 시 일부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랍니다. 현재로선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를 놓고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안이 유력하답니다.

지금까지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으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구분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이 진행되면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대해 물량의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변경 후에는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 1주택자가 1순위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크게 줄어든답니다. 부동산업계는 추첨제 물량 일부를 유주택자에게 열어줘도 당첨 확률이 `` 떨어지는 것은 맞으며, 규정이 바뀌는 연말 전에 분양이 예정된 곳의 중대형 평형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보려는 1순위 1주택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곳은 10월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북위례 지구랍니다. 북위례 분양 물량은 전부 전용 85이상 중대형이며, 북위례는 택지개발지구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중대형이라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을 수 있어 중도금 대출이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사실상 올해 북위례에서 나오는 물량이 1주택 중산층 청약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위례뿐 아니라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강북 재개발지 등에서 줄줄이 대기 중인 `로또 청약` 단지들의 중대형 평형에도 1주택자들 경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아파트 청약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기회를 많이 가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동산업계에선 강남권 분양에서 `금수저 특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답니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분양이 예정된 대표적인 강남권 분양으로는 개포주공4단지 `개포그랑자이`나 서초 무지개아파트 `서초그랑자이` 등이 있습니다. 이들 단지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중대형은 분양가가 16억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9억원이 넘는 고분양가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무주택자들 중 이 정도 자금을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랍니다. 그동안엔 집을 보유하면서 넓혀 온 중산층이 이 같은 현금 동원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무주택 우선 원칙에 따라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분가하거나 결혼 등을 통해 세대가 분리된 `금수저`가 강남권 중대형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올해 말까지 분양시장이 철저히 `실거주 수요` 위주로 재편된다는 전망도 나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자는 분양시장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 분양권 보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갈아탈 가치가 확실히 있는` 지역은 여전히 관심을 끌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경쟁률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공급규칙 확정 후에는 1순위 통장을 보유했던 1주택자들의 청약통장 대거 해지도 예상된답니다. 국토부가 청년층을 위해 만든 청년우대청약통장은 금리가 3.3%에 달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지만, 일반 청약통장은 금리가 박하고 목돈이 묶여 있는 것이라서 청약 가능성이 작으면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답니다.

 

다만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한 수도권 공공과 민간 택지지구 모두 이번 9·13 대책으로 기존에 없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생기는 만큼 진짜 실수요자만 신중하게 청약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들 택지지구 분양은 분양가가 저렴해 `로또 분양`으로 여겨지지만, 공공분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도 1~5년간 실제 거주해야 전매가 가능하고, 공공택지,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면 최소 3, 최장 8년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랍니다. 민간택지의 민간분양도 길게는 4년까지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4년간 돈이 묶이게 되는 만큼 당첨 가능성이 높다 해도 실거주가 아니라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LH토지청약, 하루만에 `더블`숨은 로또

청약통장 필요없어 과열 조짐웃돈 전매 불법이지만 편법 성행

국토부 "실태파악 후 필요시 점검"


 




 

지난 20일 오후 2시께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는 접속이 지연됐다. 김해율하2지구 단독주택용지 청약에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접속이 몰린 탓이다. 접속이 계속 지연되자 LH는 당초 오후 4시까지였던 단독주택용지 청약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자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이 LH 토지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필지당 매입 가격이 대체로 10억원 미만인 단독주택용지가 인기가 높다. 웃돈을 받고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편법 전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LH 김해율하2지구 단독주택용지 청약은 평균 경쟁률 2971로 마무리됐다. 37필지 대부분 경쟁률이 1001을 넘어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단독주택용지는 최근 꾸준히 인기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발 가능한 곳은 경쟁률 10001을 넘기기도 한다. 지난해 6월 분양한 영종하늘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920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토지 청약은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청약 신청 예약금 1000만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첨되지 않더라도 이틀 후 예약금은 100% 환불된다.

 

반면 당첨되면 기본 1000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웃돈이 붙는다. 보통 당첨자는 하루 후에 발표되니 1000만원 웃돈이 붙었다면 하루 만에 100%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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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귀해진 청약통장 현명하게 쓰려면…웃돈높은 단지 주변 분양 노려라



11·3 대책으로 전세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남양주·동탄신도시 등이 규제 지역이 돼 1순위 청약에 제약이 생겼고, 한 번 당첨되면 5년간 당첨이 배제된다.

예전처럼 유망 지역에 무조건 넣고 보는 청약이 아니라 꼭 자신이 살고 싶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한 번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 특히 어떤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지 결정할 때 주변 시세와 비교는 기본이고 웃돈(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지도 꼼꼼히 분석해 답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정 대상 지역 청약이 사실상 1회로 제한되면서 투자자들이 분양 단지를 좀더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존 분양단지와 입지·브랜드가 비슷한 곳이라면 웃돈 수준도 비슷할 것이니 검증된 지역 중심으로 청약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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