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통장 불법 거래···“입조심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26부동산 대책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포함되면서 불법 청약통장 매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주택가에서는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는 불법 광고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약통장 매매 환경은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한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됐기 때문에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아 큰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위례·마곡 등 입지가 좋은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다른 지역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줬다. 요즘에 낮아진 금리도 또 한가지 원인이다.

청약통장 매매거래란 개인이 보유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종합통장 등을 중개인이 웃돈을 주고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통장 중개인은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전매해 차익을 남긴다. 또 직접 청약 하지 않을 경우 청약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브로커들은 주로 1순위 접수가 가능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종합 통장 등을 사들인다. 현재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청약가점에 따라 100~5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과거에는 최고 1000만원 가까이 프리미엄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시세가 많이 내려갔다고 한다. 중개인들은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 청약 자격을 주는 청약저축 통장은 명의 이전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고 청약예금 통장을 선호한다고 한다.

청약을 해서 당첨이 안 될 경우 당첨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약한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으며 10만원씩 5년 이상 꾸준히 납입한 경우의 통장이 비싼 이유는 그만큼 당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법 청약통장 거래는 매우 빠르지만 은밀하게 진행된다고 한다. 거래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청약통장 판매자는 브로커를 만나 판매자의 청약통장 명의를 브로커에게 넘긴다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 후, 청약통장을 사들인 브로커들은 아파트가 당첨되면 청약통장의 통장 명의자를 대신해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부하다가 전매 제한이 풀리면 웃돈을 붙여 제3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다.

브로커들은 본인들이 입만 조심하면 전혀 걸릴 일도 없고 걸릴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은행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고 말하며 판매자들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주택청약통장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2012주택 공급에 관한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약통장 불법 유통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주택청약 통장 등을 거래하다 발각될 경우 3~10년까지 청약 제한을 받게 된다. 당사자와 알선자 외에 이를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은 10,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 거래 신고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는 5, 그 외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또한 청약통장 거래 당사자는 물론 이를 알선한 자와 광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10년 동안 청약을 제한한다.

브로커들의 사탕발림에 현혹되어 당장의 적은 이익에 눈이 어두어 오랫동안 코가 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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