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 전략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은 아직 멀다고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불안한 셋방살이를 계속할 수는 없지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나 빼놓고 모두들 이미 가입했다네요.


 


부랴부랴 검색하고 은행에 달려가 나도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적금의 일종인가 했는데 영 다르더라고요.

목돈 모으기 기능이 있지만 분양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는 거라고 하네요.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검색 결과를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1순위 자격과 당첨 자격이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입니다.

200956일 출시된 상품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11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납입 방식, 금리, 취급은행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8%,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3%, 

2년 이상은 연 2.8%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에서 취급한다고 합니다.




1순위 자격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시 1순위 중에서 우선 분양이 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있으면 2순위에게 분양하는데

현재 1순위가 무려 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이라고 합니다


청약 자격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단, 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청약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

85이하, 102이하, 135이하, 모든 면적 중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예치한 경우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또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시 자유롭게 다른 면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큰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답니다

1,500만 원을 예치한 경우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것은 즉시 가능하답니다.



당첨 요건

현재 1순위가 무려 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1순위 간에 당첨 경쟁이 치열하며


1순위로서 갖춰야 할 당첨요건은 크게 3가지로 저축총액, 납입횟수, 청약가점입니다.


이 중 청약가점은 다양한 요건별로 나뉩니다.

특히, 20대라면 청약가점 중 통장가입 기간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양가족이 있는 것도 무주택 세대주인 것도 아니지만

20대로써 일찍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준비한다면

저축 횟수, 가입기간 요건에서 얻을 수 있는 배점이 많다고 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점 얻는 데 좋다고 하니, 서둘러 가입하세요.


가자, 가입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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