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때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 밑으로 이러이러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넣겠다고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신고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후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로 신고를 한다면, 앞에 기간들도 소급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을 할 경우에는 취득일이 1일로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번달을 예로 들자면 21일부로 자격을 취득해야, 2월달부터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2일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이 되어버리면, 2월달까지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할 때는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서 1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하구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직장가입자에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을 피부양자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재 그리고 자매입니다.

 

또한 소득요건이 매우 중요한데, 소득요건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만 피부양자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1년 소득이 많은 분들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야겠죠. 형평성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직장가입자와 그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구요.

 

 

 

직접 작성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장 내 4대보험 담당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아주 친절하게 해줍니다. 4대보험담당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니 알아서 등록을 잘 해주더군요. 여러분도 건강보험 관련하여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회사 내 4대보험 담당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 궁금증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어렵지도 않고 회사 답당자가 잘 알아서 해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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