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장점과 단점은?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주택건설대지의 80/10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조합의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분양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파격적으로 낮은 분양가다. 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조합원에게 우선 분양 할 수 있으므로 입지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부터 별다른 절차 없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진척에 따라 중도금도 내야 한다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땅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심지어 하나의 부지에 2개의 조합이 생겨 조합원 모집 경쟁을 벌이는 곳까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를 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만일 사업이 실패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날리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조합 추진 과정의 홍보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모두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시··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가 될 시공사(건설사)를 선정한 경우, 해당 건설사는 주택보증공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시공보증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하고, 이를 시··구청장이 착공신고 때 확인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주택조합은 사업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는 사전에 사업추진 가능성, 시공사로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견실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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