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금리, 분양 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56일부터 가입이 시작된 저축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전에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세 종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에, 청약예금은 민간주택 또는 큰 공공주택 청약에, 청약부금은 소형 공공주택 청약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의 판매처는 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했으나


 

청약저축의 판매처는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택은행 뿐이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 청약시 사용합니다. 청약 못하면 그냥 적금통장 기능밖에 안되죠. 한 달에 2만원 이상 5천원 단위로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붓기 힘들면 쉬었다 부어도 됩니다. 돈이 많으면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불입을 쉬는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금우대 혜택이라든가 가입기간 인정이 약간 불리합니다. 판매처는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입니다.


 




 


2016년에 이르러서는 청약 로또 라는 안전한 재테크 방법으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분양권을 팔아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웃돈을 챙길 수 있고

지방에선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어 부산·세종 등 인기 지역에선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이 통장의 저축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기금이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지만, 정부(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기존 청약저축의 경우 20세 이상의 세대주로만 가입이 가능하여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등의 비판이 있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주 규정을 삭제한 상품입니다.


기존의 청약통장들과 다른 점은 청약 면적이나 공공주택/민영주택 구분에 관계 없이 쓸 수 있고, 가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 점입니다. 이자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방식으로 붙으며 세금우대로도 가입이 됩니다. 소위 만능 청약통장이라는 이야기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민간이나 공공구분, 전용면적 구분없이 무조건 닥치는대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만능이라는 이야기에 낚여서 덥석 가입한 사람이 제법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입자 수가 너무 많아서 취업 준비생들 토익치는 것보다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2년 납입 무주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가산점 기준은 국민임대, 일반임대, 일반분양

전부 다르나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부양가족, 자녀수, 정부가 인정하는 곤란한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 외는 자신이 청약하는 아파트 성격마다 가산점 조건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일 수록 엄청나게 불리한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2015년 기준 그나마 여전히 분양물량의 30~60% 정도는 추첨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추첨분은 줄어드는 추세라 2015년 기준 0~18세 미성년자들은 가면 갈 수록 분양으로 아파트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합니다.

2016년 현재 추첨 아파트 분양 청약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1순위는 청약가점, 2순위는 추첨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009년 출시 시점의 시중은행 적금금리가 3~4%였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예대율 규제가 시행되면서 수신금리가 상승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금리라는 이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이 상품의 인기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중은행 수신 전부 가능 금리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저금리 기조에서는 고금리 상품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혜택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도 인기의 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7월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기타 상품의 수신금리가 1% 이상 인하되는 과정을 거친데 비해, 이 상품은 금리 인하가 되지 않으면서 고금리를 노리는 수요로 가입액이 급증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의 변동을 연도별로 살펴 보면

20127월 저축기간이 2년 이상 인 경우 4.5%

201314.0%였다가 다시 3.3%로 인하

201410월에 또 3.0%로 인하

20153월 저축기간이 2년 이상 인 경우 2.8%.

201614일 저축기간이 2년 이상 인 경우 2.0%, 2년 미만은 1.5%, 1년미만은 1.0%로 인하

2016812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1.8% 로 인하, 1년 미만, 2년 미만 가입자들의 금리는 동일

 


주택청약종합저축 분양 청약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을 위해 만드는 통장인 만큼, 주택에 청약하려면 일정 금액(예치금)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가령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에는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광역시의 경우 각각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이며 이외 지역의 경우 각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그저 예치금이며 실제로 당첨된다면 해당 건설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계약금을 준비하여 계약을 해야 합니다. 가끔 이 예치금을 계약금으로 혼동하여 분양권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청약 1순위를 위해서는 위의 예치금 기준 외에도 통장 가입기간 역시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수도권은 1,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동안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면 광역시 기준으로 최초 가입시 250만원을 일시로 넣어두고 6개월만 기다리면 85제곱미터 이하의 해당 광역시 지역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주택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불입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광역시의 85제곱미터짜리 국민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고자 한다면 250만원을 일시로 넣고 최소 6개월간 2만원씩이라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장 개설자의 주민등록상 등록지에 따라 청약 가능한 지역이 달라집니다. 만약 통장 개설자의 등록지가 대전시라면

해당 통장으로는 대전시의 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서울 지역의 주택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서울시로 등록지를 변경하고, 3개월 후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의 창구에 가면 청약가능 지역을 

새로운 주민등록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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