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차 소유를 하고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일정한 주기마다

정기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신차의 경우는 구입 4년 후그후 2년 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검사는 필수사항 이죠.





 기간이 지나거나 받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일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자동차검사를 클릭해주세요.



 검사 수수료

 검사수수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경형,소형,중형,대형,튜닝 등 크기 및 상태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는 검사 날짜 앞뒤로 한달까지는 가능하며,

한달이 지난 후부터 과태료가 나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의 최대 금액은 30만원이구요.

이후 한달까지 2만원

그 이후 3일에 1만원씩 추가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일 + 31일 이내 - 정상 -과태료없음

검사일+ 31+30- 2만원

검사일 +31+30+3- 3만원

검사일 +31+30+30- 13만원(3일에 만원)

일년에 최대 30만원입니다.


아차, 깜빡했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해당 기일 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시나 사변 등의 피치못할 사정

도난, 사고, 압류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면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하니 

꼭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경매 경우도 유효기간 연장에 포함됩니다

연장 신청안해서 자동차 검사 과태료 물지 마시고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또한 폐차한 경우도 만약 검사 통지서 나오면

 폐차인수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와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과 가족을 위해

자동차 검사 잊지말고 받으세요!!!


넵, 명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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