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 이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계약하면?


1. 문제의 제기

을은 갑으로부터 갑소유의 주택을 10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나머지 잔금 6억 원은 미지급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가?


 




 

2. 사안의 해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 을이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인인 을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을은 갑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병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당연히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2) 문제는 병이 아직 매수인 지위에 있는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45689 판결).


주택의 명의신탁자는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22283 판결),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불과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02. 27. 선고 201293794 판결).

그러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그 임대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

대법원은 아파트 수분양자가 입주 잔금을 지급할 무렵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고 

나아가 그 임대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보아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으로 분양자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865617 판결).


특히 대법원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38908 판결).

 

3. 결론

따라서 매수인인 을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병은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

 하지만 임차인으로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인 갑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확실할 것이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간혹 세대주 분리해야 할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다양하죠.

집에서 나와 혼자 살아야 할 경우가 제일 많고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 세대주를 변경하고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집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한명만 가능하므로

주소를 다르게 하고 세대주를 분리하는 경우가 많죠.

 평일에 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운 직장인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세대분리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발급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24 사이트 주소

www.minwon.go.kr

 

 접속하면 아래 화면처럼 다양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등...

 


먼저 상단 민원안내 메뉴에서 '분야별민원'으로 이동합니다.

 


분야별 민원에 들어가면 주민생활, 생활환경,

사회복지, 국민건강 등 정말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요.

오른쪽 주민생활 상세분양에서 전입전출로 들어갑니다.

 


전입전출 관련 민원이 정말 다양하죠?

가출인신고, 국외이주신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증분실신고 등등...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로 이동합니다.

수수료 없으니까 겁먹지 마세요^^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일단 회원로그인 창이 뜨는데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가 뜨면

신청구분에 정정, 정정구분에 세대주 변경,

신고내용에는 세대주 분리라고 하시면 되며

 변경전, 변경후 세대주 인적사항을 적어주면 됩니다.


 

변경전 세대주에 현재 세대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변경후 세대주에 새로운 세대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면 완료!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두명의 세대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걸 모르고...


임차권등기명령, 왜 신청해야죠?

 

집이라는 것은 세를 살든 내집이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셋집를 살 때 보증금 금액 또한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셋집를 살 때 흔히 벌어지는 일은 이사가려고 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인데요.

직접 부동산에 집 내놓고 집이 나가면 줄테니 기다리라고 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사갈 집은 이미 계약했는데 참 난감하죠.




오늘 알려드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본인이 정당한 계약을 치루고 계약내용과 계약기간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중요한 절차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신청해야 하나요?

이는 자신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을 유지하고 이사를 갈수 있는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집에 대한 자신의 보증금 및 권리를 확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뭔가요?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서 주택의 인도(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 이 두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성립이 됩니다. 이는 제3자에게 그 다음날 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잘 모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사를 가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거나 전입신고를 이미 다른 집으로 옮겨서 대항력을 잃어버리고는 하는데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계약서 사본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임대차기간 종료를 통보한 증거자료(내용증명 등)

6. 부동산목록

7. 도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 수있는 절차에 불과 합니다. 계속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른 법적인 절차를 밟아 압박하여 강제집행까지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글을 읽어보고 자신이 대항력은 갖추었는지 점유를 상실하진 않았느지  등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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