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상환, 누구 책임?

 

정부의 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생겨 나날이 폭등하는 전세보증금으로 

고민이 많은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해 고의든 선의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받은 후에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면


 


과연 그 대출금은 누가 갚아야 할까요?



 

금융감독원은 이 전세자금 대출 상환에 대해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집주인은 전세계약 때 세입자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답니다

, 대출금은 세입자 명의로 받지만, 돈을 갚을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으로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는 순간 상환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래서 집주인이 동의를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실제 중개 거래시에 많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환


대출 계약서(질권 설정계약서)상 대출금 반환은 집주인이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 종료 때 이를 잊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집주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 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 여부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잔금 지급 때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전세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집주인과 함께 금융회사에 방문해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또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집을 팔 때 해당 전세자금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기로 했다면

반드시 매수인과 함께 금융회사에 방문해 서면으로 담보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해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로 한 약속으로는 채무 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상에서 채무자가 매수인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매수인의 신용이 나쁠 경우 채무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세자금 대출을 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금융회사에서 매도인의 채무현황이 정리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부채 규모와 성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잔금지급과 부동산 등기 때에도 재차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추가 채무 발생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일이 터지고 당황하지 말고 전세자금 대출 상환 의무는 집주입에게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소문내고 돈벌기

https://goo.gl/ez6AF1

전세자금 대출, 정확히 알아야...


요즈음 나날이 올라가는 전세보증금에 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은행 문턱은 높고 사채를 쓸 수도 없고...

서민들의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제도가 전세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시중 은행 자체에서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과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은행 자체에서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상품들은 은행마다 대출조건,대출한도, 상환조건, 금리 등이 다 다릅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검색해 보세요. 또한 은행의 대출상품은 수시로 내용이 변경되고 같은 상품이라도 상품명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는 2015년부터 시행된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화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이 둘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시행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자금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를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


전세자금 대출 금리


전세자금 대출 한도


전세자금 대출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5%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8%(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28%(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다자녀간구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전세자금 대출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공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업무 취급 은행

 

 

기타 유의할 사항

1. 집주인에게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확정일자 챙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3. 전세대출금은 이삿날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줍니다.

4. 수수료 없이 편리한 대출상담사를 이용하세요!

직장에 다니거나 개인 업무가 바빠 따로 대출상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대출상담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출상담사는 내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을 소개해주고 대출업무까지 무료로 대행해줍니다. 보통 부동산중개업소에 대출상담사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므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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