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상환, 누구 책임?

 

정부의 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생겨 나날이 폭등하는 전세보증금으로 

고민이 많은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해 고의든 선의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받은 후에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면


 


과연 그 대출금은 누가 갚아야 할까요?



 

금융감독원은 이 전세자금 대출 상환에 대해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집주인은 전세계약 때 세입자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답니다

, 대출금은 세입자 명의로 받지만, 돈을 갚을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으로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는 순간 상환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래서 집주인이 동의를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실제 중개 거래시에 많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환


대출 계약서(질권 설정계약서)상 대출금 반환은 집주인이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 종료 때 이를 잊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집주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 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 여부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잔금 지급 때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전세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집주인과 함께 금융회사에 방문해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또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집을 팔 때 해당 전세자금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기로 했다면

반드시 매수인과 함께 금융회사에 방문해 서면으로 담보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해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로 한 약속으로는 채무 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상에서 채무자가 매수인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매수인의 신용이 나쁠 경우 채무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세자금 대출을 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금융회사에서 매도인의 채무현황이 정리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부채 규모와 성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잔금지급과 부동산 등기 때에도 재차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추가 채무 발생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일이 터지고 당황하지 말고 전세자금 대출 상환 의무는 집주입에게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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