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 불법인가? 합법인가?
요즘 탄핵 재판이나 특검 수사에
통화 녹음이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죠?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 있어
맘만 먹으면 쉽게 통화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통화중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과연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실질적으로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 자체는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 답니다.
그러나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녹음한 것 자체만으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된답니다.
본인과 상대방이 대화하는 내용을
단순 녹취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통화 녹음은
구두계약, 법원 또는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때에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법률조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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