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의 내용과 파급효과는?

 

정부가 그동안 뜸들이고 예고해왔던 부동산 대책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른바 11.3 부동산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의 정식명칭은 실수요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입니다. (우씨너어무 길다 ^^)

 

내용을 간추리면 분양권 전매 금지청약자격제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

 

강남4구와 과천의 경우 민간과 공공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들 지역에선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죠.

 

반면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성남시의 민간택지 분양권은 종전 6개월에서 16개월로 제한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선별적 맞춤형 규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11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청약자격제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순위 청약자격제한을 상당히 강도 높게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전매제한과 함께 이번대책의 양대 축으로 볼 수 있죠.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는 자는

1) 세대주가 아닌 자,

2)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3)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이며, 이들은 1순위청약에서 배제돼 사실상 인기지역인 이들 조정지역의 경우 실수요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가 아니면 아파트청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청약시장이 철저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거죠.

 


1순위자격과 재당첨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11월 중순에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용시점은 11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답니다.

 

금번 11.3 부동산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동안 아파트 투자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좀 쉬고, 청약과열과 전매시장과열로 내 집 마련을 못한 실수요자들에게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니 너무 뜸들이지 말고 기회 줄 때 내 집 마련하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글쓴이


서울 강남 4구와 과천, 분양권 시장 없앤다


11·3대책 키워드 ‘전매제한 연장과 1순위·재당첨 제한’ 


정부가 청약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판단한 서울·경기·세종과 부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재당첨·1순위 제한 카드를 꺼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사실상 주택분양권 거래를 금지한 수준이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기간 연장과 1순위·재당첨 제한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열지역 대책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청약 규제를 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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