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 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항상 '아끼고 싶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동차 보험료 이겠죠.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보니 매년 기계적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알고보면 그 중에서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갱신할때마다 잊어먹거나,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것들이죠.


할인특약을 활용하라.


국내에 10개가 넘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만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 경쟁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할인특약' 이죠. 본인의 차량운행 습관이나 행태에 맞게 할인특약을 활용한다면 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라면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여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까지 할인받을 수 있구요.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라면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료가 1~5%까지 할인됩니다. 매년 내야할 보험료 총액을 생각한다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 외에 UBI특약,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자녀할인특약 등 다양한 할인특약들이 있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할인특약이 어떤것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적극 활용하세요!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운전자의 범위가 넓을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따라서 '누구나 운전'하는 보험이 가장 비쌀겁니다하지만 실제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넓어야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운전자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30세 이상' 등으로 좁히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을 고려해보세요.

 

운전자를 한정했는데, 만약 여행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이 운전해야할 경우에는 어떡하냐구요? 그땐 '임시운전자특약(단기운전자범위확대특약)'을 가입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위 가입이 가능하며, 운전하기 전 날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미리 가입만 해두면 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에는 정말 필요한 운전자만 범위에 넣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폭탄을 정면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운전경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더 높은 사고율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의 차를 꾸준히 몰아왔다거나, 운전 경력이 꽤 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가입경력(운전경력) 인정제'를 활용하세요이 제도는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들은 113월부터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이 보험을 활용했을 때 약 3%(CM채널)~8%(대면채널) 까지 보험료 절약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네가지가 핵심인데요, 추가적으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한번더 명심해야 할 사항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최선의 보험료 절약은 '안전운전' 입니다. 무사고시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되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되니까요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크기 및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5%~100%까지 할증됩니다(직전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100%).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할인폭/할증폭만 봐도 보험료 절약의 기본은 '안전운전' 임을 명심하세요.

 

안전운전과 같은 의미인데요,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책정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음주, 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에 대해서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는 보험료 절약의 필수조건이겠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운전을 하는 도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쳐다보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이 10%p 가중됩니다. 특히, 164월에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한다'고 제도가 개선된 만큼 더욱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11개의 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상품마다 할인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납니다따라서 보험료를 반드시 '비교'해봐야 하는것이죠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미 알고 있다고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나가야 할 돈, 최대한 아껴보자'라는 마음으로, 금융소비자 여러분들이 몰랐던, 혹은 알고 있었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 보았습니다안전운전, 스마트한 운전하시고 자동차 보험료 알뜰하게 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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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종류와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은 매년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이번엔 어디서 어떤 보혐을 가입해야 할까? 큰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죠

자동차유지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가입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

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여부를 계약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1)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남을 사상케 하였을 시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용어로 대인배상 I이라고 하며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미가입시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종합보험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포함하며, 대인배상 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차상해 등이 포함됩니다다.

1. 대인배상 II는 남을 사상케할 경우에 책임보험으로 변제되지 않는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2. 대물배상은 남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끼친 사고로서 손해 가입 한도내에 배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3. 자기신체사고는 자손사고라고도 하며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차주나 운전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4. 자기차량손해(차랑손해) :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경우 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무보험 차상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상하며 

또한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개인용 승용차)를 운전중 사고로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자동차 사고를 낸 가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대물배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가해자가 입은 손해는 자신이 가입한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사고 당사자 양쪽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 중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만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납입 기간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에 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 최고 기간을 두고,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납입 최고(미납한 보험료의 납입을 요구)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고 보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정보 변경 고지 의무

 보험 계약 후 보험 계약 당시의 계약자 주소, 차량 종류, 차량 용도, 차량 구조, 차량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었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에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는 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자기 차량 손해 본인부담분

자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부담금의 상한(5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4.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이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의 운전을 말합니다. 또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위반한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뺑소니 사고

뺑소니 사고 피해자도 책임보험 보상 한도(: 개인용 대인배상)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그런 다음 보장사업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해도 자동차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시 인사사고(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이외에도 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 정한 중대한 과실을 하지 않도록 준법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후나 약물 복용 후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신호 차선 등을 지키고 항상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피해자 구조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사사고 발생 시에는 가능한 빨리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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