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복잡한 이혼문제 해결사!



 

요즘은 드라마에서도 이혼은 밥먹듯이 하고있기에, 젊은 신혼 부부들의 이혼이 별거 아닌걸로 보여지네요. 하기사 신혼 부부의 이혼률이 결혼 1년 내에 50%가 넘는다는 소식도 있네요. 한국의 이혼율은 OECD 국가 기준 9,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혼인율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것과 직접 진행하며 이혼의 과정을 느끼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간의 감정으로 혹은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로 이혼을 택하게되지만 막상 이혼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고려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혼상담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중요한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문 분야 등록증서랍니다. 이혼에 있어서는 가사 및 이혼 분야에 있어 전문 분야 등록증서가 있다면 해당 분야에 있어 법적 전문성은 물론이고 이혼 사건에 대한 해결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조차 갈등이 발생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혼은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재판이혼을 택하는 경우 조정이 불성립 될 경우에는 이혼소송 과정을 거쳐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나거나 거짓으로 비방을 하는 등 생각지도 못하게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수집이며 자료 수집 과정, 변론 기일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중요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남남이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없으며, 혼인 관계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과 자녀와 관련한 양육권 및 친권의 문제, 이혼 위자료 문제 등 다투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만큼 이혼상담 과정에서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운 이혼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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