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 조회방법

 

연말연시에는 그 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이 생기게 되는데요

좋은 사람들과의 모임에 술이 빠지면 앙코없는 찐빵이죠

하지만, 단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으면 차는 놔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지

 " 기 까이꺼 한 잔인데 뭐~"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강행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한번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 버릇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주의력, 운동력, 판단력이 떨어져 사고가 날 위험성 높다고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0.1%미만

   100일간의 면허 정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0.2%미만

  면허취소,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0.2%이상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음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할 경우

  면허취소, 사람이 다쳤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뺑소니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후 5년간 재취득 금지되고

음주 단속 3회 이상 적발 되면 면허 취소가 되며,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됩니다.


 




 

2. 음주운전 벌금 조회

음주운전 벌금조회 방법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컴퓨터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http://www.kics.go.kr)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이나 

비회원 실명확인을 통한 로그인을 통해 

<미납벌과금조회>를 클릭하면 벌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취하지 않았다”, “운전경력이 오래되었다”, “잠깐인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다면 

음주로 인해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평소보다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형법으로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인데 그 범죄를 방조한 동승자는 형법 제32조에 의해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적극 말려야 합니다. 

본인은 물론 주변인까지 불행해 질 수 있는 음주 운전!!!

아무리 가까운 거리여도 술을 마시는 순간 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절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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