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임용고시

 

 

 

영양교사란 학교에서 영양과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합니다. 

영양사, 조리사와는 달리 엄연히 교원이며 일반교사와 같은 호봉과 복지후생을 받습니다. 2003년 영양교사제도 법의안이 통과되면서 2007년부터 국·공립 혹은 일부 사립학교에도 영양교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1. 직무

주 업무는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역할이다.

이것만 하는 건 아니다. 2013년 교직이수 의무 실시로 대부분 영양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주 6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난 셈. 또한 지역 영양교사들끼리 모여 수업내용이나 수업도구 등의 영양교육자료집을 만들기도 하고, 타 시도 교류를 통해 수업내용을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담당을 총괄하기도 합니다.

 

2. 영양교사가 되려면?

현재는 중등교사로 분류되어 타 교사와 동일한 임용시험을 치뤄 정식공채로 신규 임용되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 졸업자는 대학원에서 '영양교육'2년 반(야간제)~3(계절제)간 공부해야 하며, 2005년 부터는 4년제 대학에도 정원의 10~30%정도를 영양교사 이수를 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 3년제 혹은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나 학점은행제도를 이수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영양교육을 전공해야 영양교사 2급자격증을 받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 영양교사에게 "교사"라는 직위를 주는게 맞는 것일까? 크게 학교는 교직원(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교원, 행정실 직원, 조리사, 학교안전지킴이 등)이 있고, 그 중 학생을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즉 수업, 생활지도(상담 등 포함)를 하는 교직원을 교원이라고 하며, 특히 교원은 학생수업, 생활지도가 특화되어 있는 교직원이라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영양교사는 현재 수업은 주 6시간이라고는 하나, 연간 20 시간도 안하는 것이 현실이며 교과교사 들이 주당 20시간 이상 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업시수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양교사는 수업을 거의 하고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지도 역시 영양교사는 담임교사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초등의 경우 학생 급식지도를 담임교사가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은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양교사는 생활지도가 거의 하고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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