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만 아는 청약 타이밍

 

지난 419일 국토교통부는 5~7월 전국 입주예정물량이 87,057가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간에 비해 8% 증가한 수치이다. KB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201611~20173) 전국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이 0.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상황만 봐서는 작년 11.3 대책이 무색한 실정이다.


 



 

부동산 경기의 호조세가 지속되다 보니 요즘 들어 신규 분양광고도 많이 늘어나고 분양관련 언론기사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신규분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분양 홍보 내용을 보면, 입주될 시점에 교통이 개선되고 새로운 상권도 형성되고 주변에 기업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도시 중심부에서 조금만 더 외곽으로 빠지면 전세금에 돈을 조금 더 보태면 내 집 마련도 가능할 것 같다. 언론 뉴스를 보니 분양경쟁률이 높아 지금 신규 분양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 분양을 받을 수만 있다면 큰 돈을 벌 것만 같다물론 우려스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상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아파트 청약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까필자가 일전에 칼럼에서 부동산 매매에서 성공하려면 시장 분위기와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현재는 부동산 신규 분양에 신중해야할 때임이 분명하다. 물론 지역마다 부동산 상승흐름과 하락흐름이 다르고 입주물량이 제각각이다 보니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다만 본 칼럼에서 필자가 말하려는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여 본인이 관심있는 지역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고,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부동산 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경기 흐름은 일반적으로 아래 그래프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각각의 흐름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그래프를 A, B, C, D의 네 구간으로 나누어 보았다.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 네 구간 중 반드시 한 구간에 속해있을 것이다잘 모르겠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서 시세그래프를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일반매매로 기존 부동산을 사는 방법,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는 방법, 신규 분양에 청약하여 당첨 받는 방법이 그것이다. A~D 각각의 구간마다 사용하는 매수 기법이 다르다. 어떤 구간에서는 경매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어떤 구간에서는 분양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자칭 분양전문가라는 사람은 계속 신규분양 청약만 넣고, 경매 전문가라는 사람은 계속 경매만 입찰한다한 가지 매수 방법만 아는 사람은 세 가지 매수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사람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우선 분양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자. 만약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이 A 또는 B구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실거주 목적이라 할지라도 청약은 신중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C구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분양을 받기 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것이 좋다. C구간은 얼핏 곧 바닥에 다다를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바닥이 정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누구도 바닥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현재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이 D구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신규분양을 받아볼만 하다하지만 문제는 현재 내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그 지역이 A~D구간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당최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이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명확하게 구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사와 경험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필자가 설명하는 각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특징들 몇 가지만 살펴봐도 현재 내가 관심 갖는 지역이 어느 구간인지 대략적으로 분간할 수 있다.

 

 우선 A구간의 특징을 살펴보자. A구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 저가 대비 크게 상승하여 부동산 가격이 연일 상승한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 된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청약률도 꽤 높은 편이다. 몇 개월 만에 분양 P가 몇 천이 붙었다는 기사도 자주 들려온다. 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넘어 차차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A구간에서 신규 분양 청약에 동참하여 청약경쟁률을 높이는데 일조한다.

 

하지만, A구간 다음에는 하락 구간인 B구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할 때 신중해야한다. 보통 분양시기와 입주 시기는 2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분양 받을 때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 실제 입주시기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이므로 고점에서 꺾여서 이미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꺾이고 있는 시점인 경우가 많다. 강남 3구와 같이 대기 수요가 많고 핵심지역인 경우에는 단기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아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양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 지역은 자칫 잘못하다 고점에서 매수하여 원금 손실을 보기 십상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구간도 A~D구간 중 A구간에 유독 몰려있다.

 

BC구간은 시장 분위기가 이미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분양에 다들 신중한 편이다. 하지만 A구간은 직전 D구간에서부터 적게는 1, 길게는 2~3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봐왔기 때문에, 그 동안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관망하다가 A구간의 고점에 와서야 뒤늦게 청약에 동참하게 된다. 과거 신도시 분양할 때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났었다.

 

그렇다면 분양청약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 일까? 그래프만 보더라도 D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부동산 고수들은 놓치지 않고 D구간에 신규분양 청약에 나선다. 이 구간에서는 미분양 물건의 상당부분이 이미 소화되고 신규 분양단지들의 청약 경쟁률도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도 소폭 상승하고 급매물도 소진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규청약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 D구간이 있기 전 오랜 기간 B구간과 C구간의 하락 경험 때문이다. C구간에서는 미분양이니 하우스푸어니 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분양=쪽빡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다 같이 동행하며 A, B, C, D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어느 지역은 A구간의 모습을, 또 다른 지역은 B구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A구간이 긴 지역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은 B지역이 짧게 나타는 곳도 있다. , 지역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은 현재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는가? 지금 신규 분양 청약을 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인가 아니면 조심해야할 시기인가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은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오은석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 대표  

 

그것이 알고싶다...잇단 동시청약…바뀐 제도 꼼꼼히 살펴야


30일 전국 14개 단지…1일 16개 단지
당첨자 발표일 같을 경우 중복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주말 서울 견본주택 13만 방문 


11·3 부동산 대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중단으로 움츠러들었던 아파트 분양 시장이 이번주 본격 재개된다. 전국 30곳에서 임대주택·뉴스테이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 단지 1만6550가구가 청약을 받고, 1만5802가구를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 20곳이 견본주택을 새로 연다. 서울에서는 이번주에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등 7개 단지의 청약 일정이 몰려 있다.

27일 매일경제가 지난 25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주요 단지들의 집객수를 종합한 결과 주말 포함 사흘간 서울 견본주택 7곳에 총 13만4000명의 내방객이 몰렸다.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에는 2만8000명이 몰렸고, 목동파크자이·경희궁롯데캐슬·성북 래미안 아트리치에는 각각 2만명,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1만6000명, 연희 파크 푸르지오·신촌그랑자이는 각각 1만5000명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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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으로 달라진 청약제도…실수요자 투자팁



저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자금 유입과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더해지면서 최근 2년 새 청약은 '로또'로 통했다. 최근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은 주택청약과 분양권 거래에서 투기 세력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는 물론 분양권 거래로 자산 증식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으로 꼭 챙겨야 할 청약 성공 전략을 왕십리 뉴타운 청약에 당첨된 정순우 기자가 짚어봤다.

대학 입학 선물로 청약통장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신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실거래가가 높다. 같은 아파트라도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그냥 구입한 사람보다 취득가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청약제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출발선이 다른 셈이다. 청약에는 일단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종류가 다양했지만 2009년 5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됐다. 이 통장 하나로 공공·민간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취업 후에나 청약통장에 관심을 갖지만 청약통장은 성인이 되자마자 하나 장만해두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점 혜택이 커지고 금리도 시중 예금보다는 높기 때문이다. 연간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인 경우 40%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절세 수단도 된다. 월 납입액은 최소 2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가급적 10만원 이상이 좋다. 청약자격 1순위가 되려면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씩 12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총 납입금액은 지역이나 주택 규모에 따라 다르다. 서울과 부산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1순위 신청이 공급량보다 적으면 2순위 신청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예전엔 청약통장이 없어도 2순위를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2순위도 청약통장을 써야 한다. 과거엔 다주택자나 비가구주도 요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11·3 대책 이후 서울 25개구를 포함 37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비가구주와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그 가구원의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또 최근 5년 내에 청약에 당첨(발표일 기준)된 사람은 조정지역에서 1순위 청약(청약일 기준)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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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남 과열 부추기는 `푼돈` 청약


"재개발·뉴타운 아파트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는 하지만 계약금 정도만 내면 수천만 원을 더 붙여서 되팔 수 있으니 잘만 하면 몇 달치 월급을 버는 셈이죠."

주말마다 청약을 할 서울 일대 견본주택을 찾는다는 직장인 이 모씨(30)의 말이다.

A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견본주택조차 와보지 않고 전화를 걸어와 '청약가점이 몇 점이면 당첨되겠느냐' 혹은 '어느 타입에 접수하면 당첨 승산이 있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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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통장 불법 거래···“입조심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26부동산 대책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포함되면서 불법 청약통장 매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주택가에서는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는 불법 광고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약통장 매매 환경은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한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됐기 때문에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아 큰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위례·마곡 등 입지가 좋은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다른 지역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줬다. 요즘에 낮아진 금리도 또 한가지 원인이다.

청약통장 매매거래란 개인이 보유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종합통장 등을 중개인이 웃돈을 주고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통장 중개인은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전매해 차익을 남긴다. 또 직접 청약 하지 않을 경우 청약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브로커들은 주로 1순위 접수가 가능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종합 통장 등을 사들인다. 현재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청약가점에 따라 100~5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과거에는 최고 1000만원 가까이 프리미엄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시세가 많이 내려갔다고 한다. 중개인들은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 청약 자격을 주는 청약저축 통장은 명의 이전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고 청약예금 통장을 선호한다고 한다.

청약을 해서 당첨이 안 될 경우 당첨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약한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으며 10만원씩 5년 이상 꾸준히 납입한 경우의 통장이 비싼 이유는 그만큼 당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법 청약통장 거래는 매우 빠르지만 은밀하게 진행된다고 한다. 거래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청약통장 판매자는 브로커를 만나 판매자의 청약통장 명의를 브로커에게 넘긴다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 후, 청약통장을 사들인 브로커들은 아파트가 당첨되면 청약통장의 통장 명의자를 대신해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부하다가 전매 제한이 풀리면 웃돈을 붙여 제3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다.

브로커들은 본인들이 입만 조심하면 전혀 걸릴 일도 없고 걸릴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은행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고 말하며 판매자들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주택청약통장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2012주택 공급에 관한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약통장 불법 유통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주택청약 통장 등을 거래하다 발각될 경우 3~10년까지 청약 제한을 받게 된다. 당사자와 알선자 외에 이를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은 10,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 거래 신고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는 5, 그 외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또한 청약통장 거래 당사자는 물론 이를 알선한 자와 광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10년 동안 청약을 제한한다.

브로커들의 사탕발림에 현혹되어 당장의 적은 이익에 눈이 어두어 오랫동안 코가 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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