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심사 더욱 강화된다!

 

경제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으로 은행들의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심사가 더욱강화될 전망이다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도 1인당 총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의 리스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 불가능성이 없는지 더욱 세밀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도금 대출 중 90% 까지만 부분 보증하는 정책은 지난 8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 수단 중 하나다.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분양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통상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60%인 만큼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은 이전과 동일하다. 종전에는 3억원을 대출자가 갚지 못하거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금까지는 보증을 선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금 전액을 대신 상환해 주었다. 은행 입장에선 리스크가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는 27000만원만 갚아준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이나 사업의 타당성 등 대출심사 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의 위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중도금 대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들이 금융기관에서 택지 매입 자금을 조달할 때 발급해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강화된다종전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도 PF대출보증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택지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대출 보증을 해줬지만 이제는 사업승인 이후에만 보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사업부지 가운데 수용대상 토지나 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수용·매도가 확정된 이후에 보증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로 인해 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신용을 보강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담보제공 여력이 큰 우량 시공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에만 중도금 대출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동일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분양자의 소득·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를 차등화할 것으로 보인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친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