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임대용 아파트 매입신청 접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로 활용될 아파트 2000가구의 매입신청을 내달 1일부터 받는다고 국토교통부가 30일 밝혔다. 


수도권 또는 지방광역시나 인구가 10만명이 넘는 시·군에 있는 아파트면서 규모가 150가구 이상인 단지에 속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 이하로 전용면적과 감정평가가격이 각각 60㎡와 3억원 이하면 매입대상이다.

통상 감정평가가격은 시세와 비슷하다.

관심 있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다음 달 1일부터 18일 사이에 전국 LH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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