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신혼부부 특별공급' ... Q/A 10가지

 

이제 법규정 개정으로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받을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특별공급 대상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과 혼인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크게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녀 한 명을 둔 맞벌이 부부는 월 소득이 650만원 이하라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자녀가 없는 결혼 7년 이내 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소득 심사 기준과 청약 자격 등 가장 많이 묻는 10가지를 뽑아 Q/A로 정리합니다.

 

 

 

 

Q.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과 공급 비율은?

A. 국토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별공급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이다.

공급 비율은 주택 유형별로 배로 늘렸다. 민간 건설사가 지은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0%였는데 이를 20%로 확대했다. 공공기관 등이 짓는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렸다.

 

Q. 완화된 소득 기준과 적용 범위는?

A. 3인 가족인 맞벌이 부부는 전년도 월 소득 기준 650만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최대 130%)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3인 가족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이 600만원을 넘으면 지원이 불가능했다. , 맞벌이라도 부부 중 한 명 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 기준은 늘어난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민영5%, 국민7.5%)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0% 15%는 기존 소득기준인 100%(맞벌이 120%)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남은 5%에 대해서만 확대된 소득 기준인 120%(맞벌이130%) 해당하는 신청자(15%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자 포함)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2017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통계청

 

Q. 혼인 기간 7년에 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

A. 혼인 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었다. 만약 올 91일 입주자 모집공고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신청하려면 201192일 이후 혼인 신고가 이뤄진 부부까지 지원할 수 있다.

무조건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했던 예전과 달리 자녀가 없어도 된다. ‘자녀 유무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공급 순위 선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해당 신청자 가운데 자녀가 있다면 1순위가 된다. 1순위에서 탈락하면 무자녀 신청자들과 함께 2순위에서 한번 더 경쟁하게 된다. 자녀는 태아를 포함해 계산하고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Q. 전년도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A.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부의 직장 유무나 고용 상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달라진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 급여액을 나타내는 21번 항목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한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고, 이마저도 어려울 때에는 근로계약서나 월별급여명세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에서 전년도 월평균소득 기준을 발표하기 전이라면 전전년도 월평균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퇴직위로금, 연금소득 등은 비과세인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과 연금소득은 과세항목이라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Q.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으면?

A. 사업자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나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된다.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신청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상 계약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근로자이면서 자영업자로 일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므로 이 서류의 총급여액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Q. 부부 중 한 명은 소득이 있고 배우자가 전년도 중간에 퇴사했다면 맞벌이인가?

A. 맞벌이로 계산한다. 배우자 소득증빙은 전년도 1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자까지 발생한 소득을 일한 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Q. 직장을 퇴사했지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라면?

A.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퇴사자로 구분된다. 다만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면 직인이 날인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소득과 퇴직 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Q.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되나?

A. 출산휴가는 정상 근무기간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은 정상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급여가 있어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또 출산휴가 기간에 소득이 없다면 월평균소득 추정이 어려워 근무 개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Q. 재혼한 경우 자녀수 산정 방식은?

A. 재혼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 포함)인 미성년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이거나 신청자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자녀로 포함할 수 있다.

 

Q. 2017 8월 신규 취업해, 올해 2월 특별공급을 신청한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는?

A. 올해 제출서류가 없는 경우 전년도 8~12월까지 소득증빙 서류인 재직증명서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내면 된다.

 

 

잘 아시겠죠?

해당 되시는 신혼부붂서는 서둘러 '특별분양' 신청하세요.

 

 

공공임대 입주·재계약, 금융자산 등 총자산을 따지며 까다로워진다 

 

앞으로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기존 주민과 재계약할 때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따지게 됩니다.

 

현재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죠. 비싼 부동산이나 자동차만 보유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수십억 원이 저금돼 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 등에 적용하는 자산기준에서 '자산'을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를 비롯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기준은 12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과 내년 6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에 적용됩니다.

 

아주 잘 했어요...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1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7500만원(대학생)·18700만원(사회초년생)·21900만원(신혼부부 등)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도 소득기준에 부합되야 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따지는 자동차 가액기준(22002800만원)에도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네요ㅠㅠ

 

이번 개정으로 소득기준 등도 일부 조정된답니다.

 

그간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가운데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에는 별다른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선정 시 맞벌이하는 신혼부부·산단근로자 가구에 소득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던 혜택은 사라져 앞으로는 맞벌이라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도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돼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은 '입주기준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도 변경됩니다.

 

행복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과 재계약할 때 소득기준을 20% 완화해 적용하던 혜택은 폐지됐고요,  앞으로는 소득이 입주기준을 넘지 않아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면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둘 다에 해당하면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됬습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차상위계층 등이 매입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역시 친구가 도움되네요~

2년전 이사할 때는 돈깨지고 정말 개고생했슴다~

친한 친구녀석이 이번에는 개고생 말고 비교견적 받아 보라고 주길래

정말 싸고 편안하게 이사했습니다~

이사에 노이로제 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https://goo.gl/hPfO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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