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아빠가 18억 물려줘도 세금은 3억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낸 이는 6천500명 정도다.

평균 18억6천700만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들이 낸 세금은 평균 3억3천600만원. 18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로소득을 올렸지만 20%도 채 안 되는 금액만 세금으로 낸 셈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5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4천883만원이었다.


평균적인 가구가 38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을 아무런 노력 없이 손에 쥐게 됐지만 세금은 얼마 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세법이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를 낸 이들의 1인당 상속금액은 18억원대였지만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9억3천100만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 세제 하에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5억원을 물려받아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상속세의 일괄공제 제도 때문이다. 각종 다른 공제를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상속을 받아야 겨우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 보니 2015년 피상속인 29만1천274명 중 실제 상속세를 낸 이는 2.2% 수준인 6천500명에 그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2011∼2015년 상속세 상위 10% 구간 3천233명이 물려받은 전체 상속재산은 무려 26조4천100억원으로 결정세액은 5조7천900원, 실효세율은 21.9%로 나타났다.

1인당 무려 81억원이 넘는 돈을 상속받아 18억원 가량만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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