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땅, 팔려면 내년이 유리.....
이제 2016년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네요.
요즈음 부동산전문가들은
비사업용 토지를 팔려고 하는 강남부자들을 만류하느라 엄청 바쁘다고 하네요.
바쁘다, 바뻐...
비사업용 토지란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등 실수요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더 높은 16~48%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부터 보유기간 기산점을 인정받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16년이 아닌 실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2007년 1억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안에 11억원에 내다팔면 5억원가량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팔 경우에는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약 3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강남 땅부자들만 살판 났네요^^
제기랄......
역시 친구가 도움되네요~
2년전 이사할 때는 돈깨지고 정말 개고생했슴다~
친한 친구녀석이 이번에는 개고생 말고 비교견적 받아 보라고 주길래
정말 싸고 편안하게 이사했습니다~
이사에 노이로제 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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