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올바르게 이해하기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지출 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랍니다.
1880년대부터 독일 등 유럽에서
사회보험으로 처음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연혁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실시,
1988년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1989년 도시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 2월부터는
한방의료보험이 실시되었으며,
1989년 10월 약국의료보험도 실시됐습니다.
2000년 7월 1일 모든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됐습니다.
급여진료(항목)와 비급여진료(항목)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내가 실제 지출한 병원비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진료를 급여진료(항목),
보장않는 진료를 비급여진료(항목)라고 합니다.
비급여진료에는 CT / MRI / 최신장비 치료
/상급병실 입원비등이 있습니다.
비급여진료는 선택진료 / 선택외진료로 나뉩니다.
선택진료와 선택외진료
선택진료는 본인이 원해서 요청한 진료로,
예를 들면 의사는 필요하다고 하지 않지만
CT / MRI 찍어 달라고 요청한 경우로
현재는 40% 보상되나
내년부터는 선택진료도 80% 보장으로 변경됩니다.
선택외진료는 의사가 CT /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받게 되는 진료로 90% 보상 받습니다.
따라서 의사와 상담 과정에서
혹시 비급여(선택진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비급여진료가 있다면
선택진료인지 선택외 진료인지 확실하게 물어본다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황당하게 40%밖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상하기 위해
민간보험에서는 의료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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