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산, 모르면 바가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고 내세요?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 수수료(복비) 계산법이 까다로운 

월세 임대차 거래와 분양권 거래때는 

정상 수수료보다 더 높게 요금을 받고 있어 

계약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답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같은 업계 계산법이 

일반 수수료 산정 방식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 

계산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복비를 내는 경우가 있답니다.


 





 

월세 거래

정상적인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월세 복비는 보증금에 월세금액과 계약기간 월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 후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업계방식에 따르면 보증금에다 월세를 월 1%의 이율로 계산했을 경우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은 정상 방법보다 23배가 더 늘어난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인 경우를 비교해 보죠

정상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이경우 복비는 

17만원 ( 1000만원+(100만원x24개월)x 0.005(0.5%) ) 이랍니.

 

그러나 통상 업계가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면 

복비가 33만원 (1000만원+1억원(1% 이율적용시 원금해당액x0.003(0.3%) )나 돼 

무려 2배 가까이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답니다.

 

분양권 거래

정상적인 계산 방식은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 웃돈(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통상 중개업소들은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분양가 15000만원,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납입, 웃돈 1000만원인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정상 수수료는 275000원 

(1500만원+3000만원+1000만원)x0.005(0.5%) 이랍니다.

 

그러나 업계가 실제 받는 수수료는 

최고한도액인 80만원 ( (15000만원+1000만원)x0.005(0.5%)=825000 )으로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3배나 많이 받는 셈이랍니다.

 

법정 중개수수료 계산방식

매매나 교환거래의 경우

 1. 거래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만원 한도내에서 0.6%

2. 50002억원 미만은 80만원 한도내에서 0.5%

3. 26억원미만은 한도액없이 0.4%의 요율이 적용된답니다.



 

 임대거래의 경우

 1. 5000만원 미만은 20만원 한도에서 0.5%

2. 50001억원 미만은 30만원 한도에 0.4%

3. 13억원은 한도액없이 0.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답니다.


으악, 바가지 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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