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 약관,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험에 가입하면 약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약관의 생김새가 참 귀엽습니다

크기도 귀엽고, 두께도 참 귀엽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겨워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마치 깨알 같은 글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게다가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글자의 생김새는 분명 한글인데, 알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구석에 처박아 두기에는 뭔가 찜찜합니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씩 돈을 갖다 바치고 받아온 비싼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독하게 마음을 먹어도 절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대하소설 10권짜리를 읽는 게 차라리 더 쉬울지 모릅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보험증권이라는 것이 날아옵니다

빳빳한 종이에 나름대로 군기가 바짝 든 자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요놈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료, 보험금알쏭달쏭한 용어에 황당합니다.

결국 이놈도 그냥 처박아 버립니다.



 

보험아줌마가 다 알아서 잘 했겠지.’

하지만 이런 무관심이 훗날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아니,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딴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세요. 약관에 50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역시 돈 많은 사람은 다르네요~


저는 머리로만 알고있었지 실천은 안했는데

역시 돈좀 있다는 사람들은 행동부터도 다르고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하는 것도 남다르네요

만화로 보니까 재밋던데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https://goo.gl/dQxMgO


약관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보험증권의 내용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설계사의 실수나 자신의 착각으로 계약이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이나 보험증권에 자주 나오는

그러나 그 생김새가 너무나 비슷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보험료보험금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우리가 보험회사에 매월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공과금 요금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보험금은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받는 돈입니다

보험자피보험자라는 용어도 우리를 참 많이 헷갈리게 합니다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흔히 보험자를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자는 절대로 우리 일반 시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보험자는 보험회사입니다.

피보험자가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험관련 용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우같은 아내가 남편이 암에 걸릴 것에 대비해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간암에 걸리면 3,000만원을 받고 다른 암에 걸리면 2,000만원을 받는 보험입니다.

한 달에 내는 돈은 8만원이고 10년간 꼬박내면 80살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시다.

 

이때 돈을 지불하는 아내를 계약자, 남편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암에 걸렸을 때 받는 돈 3,000만원을 보험금이라고 하고, 매달 내는 8만원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또 돈을 주는 보험회사보험자라고 합니다

위험으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는 자라는 뜻이죠

80세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멘붕---


이 밖에 고지의무책임개시일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고지는 고하여 알린다는 뜻입니다

, 보험회사에 미리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아팠던 경험은 있는지, 가입한 다른 보험은 있는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내가 거짓말 한다고 보험회사가 어떻게 알겠어?’ 하는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보험회사의 정보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입니다.


딱 걸렸어....

 

책임개시일은 책임이 개시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암보험에 가입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책임개시일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통의 경우 암과 관련된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90입니다

만약 보험가입 후 90일이 되기 전에 암에 걸리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사기라고 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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