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왜 신청해야죠?

 

집이라는 것은 세를 살든 내집이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셋집를 살 때 보증금 금액 또한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셋집를 살 때 흔히 벌어지는 일은 이사가려고 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인데요.

직접 부동산에 집 내놓고 집이 나가면 줄테니 기다리라고 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사갈 집은 이미 계약했는데 참 난감하죠.




오늘 알려드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본인이 정당한 계약을 치루고 계약내용과 계약기간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중요한 절차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신청해야 하나요?

이는 자신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을 유지하고 이사를 갈수 있는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집에 대한 자신의 보증금 및 권리를 확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뭔가요?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서 주택의 인도(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 이 두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성립이 됩니다. 이는 제3자에게 그 다음날 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잘 모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사를 가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거나 전입신고를 이미 다른 집으로 옮겨서 대항력을 잃어버리고는 하는데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계약서 사본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임대차기간 종료를 통보한 증거자료(내용증명 등)

6. 부동산목록

7. 도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 수있는 절차에 불과 합니다. 계속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른 법적인 절차를 밟아 압박하여 강제집행까지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글을 읽어보고 자신이 대항력은 갖추었는지 점유를 상실하진 않았느지  등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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