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풀어보는 증권용어(4)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루까박사입니다.

시끄러운 정국 때문인지 시황이 영 맘에 안드네요...

빨리 정국이 안정되야 경제가 살고 시황도 나아질텐데요^^

죽식 시작하려고 하면 우선 용어가 생소해서 당황스럽죠.

증권용어가 워낙 종류가 많아서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루까박사가 아주 알기 쉽게 증권용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재로 알기 쉽게 풀어보는 증권용어 제4탄입니다.




 

 

법정관리

 

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으로 회사정리라고도 합니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 살려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의 경영을 계속 유지시켜 줌으로써 인적자원이나 경영노하우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이나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습니다. 법정관리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주식회사,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신청합니다




법원이 법정관리의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가장 중심적인 판단 사항으로 갱생의 가망 여부를 보고 법정관리 승인이 합당한가 심의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대표자 등 관계인의 심문, 현장 검증, 대채권자·주거래처의 의견청위, 조사위원의 선임을 통한 조사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항고, 재항고 기간 중에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해 시간 벌기 작전으로 파산위기를 넘기는 데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법정관리가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니라 은행에서 직원을 직접 파견, 자금을 관리합니다.

 

 

주주명부폐쇄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정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이익배당 및 기타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확정이 목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명의개서 등이 불가능하며, 회사는 특정한 날을 기준일로 그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권리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내상장사 중 절반 가량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투자자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통상 결산일이 지나면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갖는데, 많은 기업들이 페쇄기간을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잡음으로써 해당사 주주들은 23개월간 명의개서청구나 신탁재산의 표시, 말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새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의 경우 주주등재가 불가능해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상법상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3개월 이 내로 정관에 정하도록 한 것은 과거 수작업에 의존하던 시기에 사무편의를 이유로 정해진 것이며, 업무의 자동화와 전산화로 폐쇄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죠?

알기 쉽게 풀어보는 증권용어는 계속 됩니다.

 

2016/12/20 - [재테크정보] - 알기 쉽게 풀어보는 증권용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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