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한가요?


제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오는 손님 중에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는데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깊숙한 곳에 숨겼다가

보관 장소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의 정식명칭은 등기필증입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  법원에 가도 

다시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재발급이 된다면 잃어버렸다고 재발급 받아서 

같은 부동산을 여러번 팔 수도 있어서 

수많은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난리가 날 겁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재발급


그러나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라도

부동산을 파는데는 아무 문제가으며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매수인은 새로운 등기필증을 교부받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1. 등기의무자(매도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고 

등기관은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2. 등기신청 대리인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들이 등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이 경우의 공증이란 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을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그런 방법이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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