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간혹 세대주 분리해야 할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다양하죠.

집에서 나와 혼자 살아야 할 경우가 제일 많고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 세대주를 변경하고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집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한명만 가능하므로

주소를 다르게 하고 세대주를 분리하는 경우가 많죠.

 평일에 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운 직장인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세대분리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발급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24 사이트 주소

www.minwon.go.kr

 

 접속하면 아래 화면처럼 다양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등...

 


먼저 상단 민원안내 메뉴에서 '분야별민원'으로 이동합니다.

 


분야별 민원에 들어가면 주민생활, 생활환경,

사회복지, 국민건강 등 정말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요.

오른쪽 주민생활 상세분양에서 전입전출로 들어갑니다.

 


전입전출 관련 민원이 정말 다양하죠?

가출인신고, 국외이주신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증분실신고 등등...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로 이동합니다.

수수료 없으니까 겁먹지 마세요^^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일단 회원로그인 창이 뜨는데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가 뜨면

신청구분에 정정, 정정구분에 세대주 변경,

신고내용에는 세대주 분리라고 하시면 되며

 변경전, 변경후 세대주 인적사항을 적어주면 됩니다.


 

변경전 세대주에 현재 세대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변경후 세대주에 새로운 세대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면 완료!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두명의 세대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걸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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