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는 중에는 노동의 대가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중간에 퇴직했을  때에도 

그에 대한 적합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때 받는 임금을 퇴직금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못받는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할게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로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제도는 노동자가 퇴직을 한 이후에도 노동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복지적 성격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된 근로자가 다시 일을 하기 전까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죠

따라서 노동을 하다가 어떤 사정이 발생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다시 노동을 하기 전까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퇴직금은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받지 못한 노동자라면 이를 청구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그렇다면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무엇일까요

퇴직금은 1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며 

4대 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꾸준하게 1년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라면 

퇴직 이후에 사업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 일시, 즉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해지 일시인 퇴사일가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사용자의 허락 하에 휴직한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이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이미 정해져있는 계산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6만원이고 2년 간 일했다고 했을 때

퇴직금은 360만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2년 간 노동한 이후 보장되어 있는 퇴직금은 360만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타 수당 여부에 따라 계산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그렇다면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들어가서 

민원마당에 들어가서 '신고센터'에 접속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다양한 서식민원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 옆의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회원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필요한 정보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신의 정보를 작성한 후 피진정인, 즉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사업자 성명, 회사명, 회사주소, 연락처 등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진정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입사일과 퇴직여부, 제목,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알면 입력하고 모르면 공란으로 남겨 두세요

이후 '진정' 버튼을 누르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당한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의 경우 임금뿐만 아니라 그 후의 퇴직금까지도 

국가에서는 권리를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권리로서 못 받았다면 신고를 통해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알게 되신 분이 있다면

이후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퇴직금을 꼭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않고 누리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법은 법위에 누워 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자, 신고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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