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50가구 이상 증축` 가능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통과
앞으로 서울 시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50가구 이상 증축할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토대가 될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대신 주차장이나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주차장 증축 공사비 절반 이내를 융자하고 부대·복리시설 증축 공간을 매입하는 대신 거주자우선주차 등 방식으로 주차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공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없어 주택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50가구 이상 증축이 불가능했다.
주택법은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특히 대통령령에 따라 50가구 이상 증축할 때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세운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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