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로 인하 예정
2017년부터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네요. 집주인 동의율 요건이 기존보다 완화돼서 6개월에서 1년정도 사업 속도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금년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답니다.
구분소유자란 건축물 일부를 소유한 사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각 가구를 소유한 집주인들을 말합니다.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면서 동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하죠. 동별 동의율 기준은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집주인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시 동의율 기준은 집합건물법과 상관없이 주택법 시행령만 고치면 변경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국토부가 2016 연말을 목표로 관련 개정작업을 마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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